퇴직연금제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고, 2008년~2010년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의 퇴직금제는 퇴직급여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제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는 퇴직금제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다. 기존의 퇴직금제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퇴직연금제는 그럴 일이 없다. 기업이 퇴직금의 60~100%를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기 때문. 하지만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급여나 기업의 연금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기업이든 근로자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퇴직금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적립금이 달라진다. 운용수익이 확정 수익률을 웃돌 경우 기업의 적립금 부담은 감소하지만, 운용수익이 저조할 경우 기업의 적립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사전에 확정된 대로 지급된다.
확정기여형은 기업의 부담이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은 사전에 확정된 적립금을 연 1회 이상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고, 이에 대한 운용은 근로자 개개인의 지시에 따라 운용기관이 담당한다. 때문에 최종적인 연금급여는 근로자 개개인이 어떻게 운용 지시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개인의 책임이 커지는 것.
따라서 확정급여형은 투자에 신경 쓰지 않고 정해진 퇴직금만 안전하게 받겠다는 이들에게 알맞다. 또한 임금이 비교적 잘 오르는 회사에 다닐 때 유리하다. 다만 퇴직금의 40%는 외부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안에 적립하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의 40%를 떼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건실한 대기업이나 공사를 다니는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적립하는 돈이 일정하지만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투자손익에 따라 차이가 난다.
회사는 퇴직자금의 100%를 연 1회 이상씩 금융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투자손실이 발생해도 개의치 않지만 근로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투자상품을 잘 골라야 하고, 자금관리도 개인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확정기여형은 중소기업이나 연봉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퇴직금 외에 추가로 여유자금을 퇴직연금에 중복 투자할 수도 있다. 주택마련, 요양비 등 명목으로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기존의 퇴직금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지는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특히 기존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할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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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및 도입시기
현재 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근거한 퇴직연금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으로 하되, 그 적용시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2004. 7.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시행하고 2007. 1. 1부터 4인 이하의 사업장과 1개월 이상 근무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도입절차
(1)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퇴직금제도를 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형태별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의 기재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의 급여액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의 기재사항
-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3)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사용자는 규약 및 이 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무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s)
가.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장기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최종 급여 또는 퇴직 전 일정기간의 기준급여에 연동하여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현행 퇴직금제도를 보완한 것으로서 연금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 연금기금의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물가와 이자의 변동 등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되거나 기금운용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DB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 운용방법
갹출금은 기금운용수익률, 사망률, 퇴직률,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연금계리인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며 합병시 확정급여형 기업연금부채의 적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DB는 신탁계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정한 관리자를 내부 또는 외부에 두어 계속적으로 연금을 관리하되, 그 운용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DB를 도입할 경우 기존 퇴직금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중간정산제를 통하여 정산해야 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가.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급여의 일정비율을 퇴직연금보험료로 갹출하여 근로자가 투자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DC는 DB와는 달리 근로자 자신이 금용기관을 통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입의 차이가 있게 되어 위험의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 기금운용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손실가능성의 정보 제시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나. 운용방법
회사가 일정액의 연금보험료를 적립하면 기금의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한다.
연간 임금 총액의 8.33%(법정 적립액)을 적립하고, 그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이 결정된다.
운용에 따른 손실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 및 공시제도가 필요하다.
금융권역별로 성격이 다른 다양한 투자상품을 취급하므로 근로자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인퇴직계좌제도(Indivisual Retirement Accounts)
IRA는 일시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계좌로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하여 가입이 허용된다.
IRA는 직장 이동자의 퇴직금이 은퇴 시까지 적립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IRA는 부담금의 납부주체가 퇴직금을 수령한 개인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DC와 같게 운영된다.
4. 양도·담보 등의 제한
사용자는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용자가 퇴직연금기금을 기업의 운용자금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적용범위에 관한 부분
현재 추진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의하면, 2007. 1. 1부터 4인 이하의 사업장과 1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요건과 충돌되어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한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의 지급요건은 최소한 1년 이상의 근속을 요하고 있음에도 1년 미만 근속자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률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사업주가 이 법안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들에게 퇴직연금을 납부한 후에 이들이 퇴직한 경우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실무적으로는 민법 제746조에 근거하여 기 지급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존 법정퇴직금 처리의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의하면, 노사합의로 퇴직연금을 도입 시행할 경우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발생분의 처리는 다음의 3가지이다.
- 퇴직금 중간정산제 : 노사합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법
-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 기 발생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 퇴직 후의 일시금 지급 :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시의 임금수준으로 하여 퇴직금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법
위의 어느 방법을 채택하든 간에 사용자는 퇴직연금 시행 전에 발생한 퇴직금을 처리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자칫 경영악화 또는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시행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사견으로는 중간정산제를 실시하되,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그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퇴직금산정 시기에 관한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의하면, 퇴직연금 갹출료는 DB의 경우 1년당 최소한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30일 이상을, DC의 경우 1년당 연간 임금총액의 1/12(8.33%)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사유발생일(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퇴직연금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납부한 연금 갹출료와 근로기준법상 퇴직 시에 발생한 퇴직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그 차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노사간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제도와의 법적 균형성을 꾀할 필요성이 있다. 사견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의한 퇴직연금을 시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Ⅴ. 맺음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퇴직연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지만, 각종 세제혜택을 통하여 기업연금제도로 유인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수의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원할 것이므로, 일시적인 현금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회사의 갹출금 결정과 퇴직연금기금의 취급기관 결정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연금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노사가 서로 선호하는 연금제도가 상이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공생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하게 구조화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보상제도로 활용한다(예:Stock Bonus Plan, Profit Sharing, ESO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