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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10.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11.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다만, 주된 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이외의 용도는 60퍼센트이하) 12.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다만, 주된 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이외의 용도는 60퍼센트이하) 13.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다만, 주된 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이외의 용도는 60퍼센트이하) 14.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5.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6.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7.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 18.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20퍼센트이하 ②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개정 2005. 2. 16> 1. 자연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5. 2. 16> ③삭제<2004. 4. 22> ④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 80퍼센트이하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영 제84조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85퍼센트이하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폐지결정을 하고 그 결정사항을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가 이전하고 남은 대지(이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폐율을 3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및 공업지역안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건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7. 5> ⑥제1항에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각각 7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6. 2. 1, 개정 2007. 6. 6> |
제 |
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이하 10.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이하 11.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이하 12.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이하 13.준공업지역 : 400퍼센트이하 14.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이하 15.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 16.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 17.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이하 18.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100퍼센트이하 ②삭제<2004. 4. 22>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용적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항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율 이하로 하며,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개정 2005. 2. 16> ④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이하로 한다.<개정 2007. 6. 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 ·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대지의 일부를 도로·공원· 광장 및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적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비율로 한다. 다만, 산정한 용적률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이하로 한다[1+(2×제공면적÷당초 대지면적)〕×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개정 2005. 2. 16, 2007. 6. 6> ⑥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업지역안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건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이하 2.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이하 3.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이하 4.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하 5.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 6. 상업지역 : 600퍼센트이하 7. 공업지역 : 200퍼센트이하 ⑦제1항에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6. 2. 1, 개정 2007. 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