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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2006-08-17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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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2006-08-17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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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2004-03-08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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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6 2004-03-08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6호관련)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3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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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2004-03-08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2. 공작물의 설치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4. 토석채취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5. 토지분할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면적이 1천세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마. 너비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