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개정 안내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탈퇴 등으로 인한 과태료(미발급금액의 50%) 대상 기준을 강화하고자 2013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법령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내 용 |
현 행 |
개 정 |
비 고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 기준 변경 |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
2013.1.1. 거래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의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대상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
①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2012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부가가치세액 포함, 2012년 신규자는 연간환산)로 가입기한은 2013년 3월 31일까지
임
② 법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
③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 국세청 서면 질의결과(전자세원과-137, 2010. 3. 11)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됨.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등의 발급방법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여야 함
※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자진발급 사용자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 거래금액, 승인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여 사용자 등록하면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사용자 명의로 실명전환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타문의 : 국세청(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