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고지의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보험가입당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란에 정확한 과거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였는데 차후에 언제든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당할 수 있는건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내 에 가능함.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없음(다만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는 5년임)
☞ 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생명보험 협회에나온 내용 입니다 고수님들의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고지를않하고 2년지나면 보상 받을 수있나요?
심하게 악의적 고의적( 사기성)이있어도 5년 지나면 보장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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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보상해준다는 얘기는 동일한게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표준약관에 보시면 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없다고 되어있지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의 의무까진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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