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률적인 장해등급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특별히 상향조정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5일 장애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 장애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 장해등급을 특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충위는 청각과 언어장애인인 김모(39.여.광주 북구)씨가 2002년 9월 산재로 오른 손가락 2개를 잘리는 재해를 당한 것과 관련, 기존에 적용한 일률적인 산재기준을 철회하고 이보다 상향조정된 장해등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지난 8월 권고했었다고 합니다.
김씨의 경우 일반인보다 손가락 절단으로 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게 권고 이유였습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권고 수용으로 김씨는 기존에 부여된 신체장애 등급 기준 제10급 7호보다 상향조정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장해등급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결정해오던 관행이 바뀔 것"이라며 "장해등급 특별조정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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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근로자 `산재' 특별 상향조정 장해등급 인정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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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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