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지점등기부등본을 만들지 않을 경우) <= 미등기지점의 경우
2. 본점사업자등록증사본,본점 법인등기부등본 (본점 법인등기부등본(정관)에 지점 영위하는 업종 목적사항에 있는지 여부 확인 要)
3.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4. 임대차계약서사본
5. 대표자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만약 법인인감증명서일 경우 법인인감도장지참)
6. 세무서 방문자 대리인 신분증


<지점법인 또는 지점설치 사업장 등록>
① 법인등기부등본(미등기지점의 경우 본점 등기부등본)
②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1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③ 지점 또는 사업장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④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⑤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내국법인에 한함)
※ 통칙 5-7-1(부가가치세),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
지 점 등 기
1. 법무상 등기절차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은 본점처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하며(「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지점에 관한 등기는 설치·이전·폐지등기가 있습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납세지(회사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지점설치 등기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30만원 내외 정도로 소요됩니다)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하며,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77조에 따른 「상업등기법」 제62조의 준용).
지점설치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소재지에서)지점설치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2. 지점 사업자등록 절차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지점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점법인 또는 지점설치 사업장 등록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지점등기가 된 후)
②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③ 지점 또는 사업장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④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지점설치의 목적, 필요성 및 설치를 의결한 내용의 이사회의사록)
⑤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내국법인에 한함)
3. 기타
지점에서 영업활동으로 판매된 상품은 지점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물건은 직접 본사에서 출발하여
소비자에게 가더라도 지점 영업활동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두시면 부가세 납부는 본사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하구요 총괄납부승인을 받으면 본사에서 지점으로 상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만 발행하면 됩니다. 만약 총괄납부승인이 없다면 본사에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 주황규.xlsx

의장은 당사의 조직 개편 및 사업 재정비를 위하여, 당사의 지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의 가부를 자문한 바, 출석 이사들이 이를찬성하여 본 의안은 승인가결되었다.
지점명칭 : ○○○ 제1공장
지점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길61
설치일자 : 2015년 6월 1일 설치
지점명칭 : 천안공장
지점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봉로 308
폐쇄일자 : 205년 6월 1일 폐쇄
질의)
기본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증 신청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A빌딩 7층과 8층에 법인사업자를 내고 부페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번의 A빌딩 1층에 파티,이벤트 법인사업자의 지점을 내고자 합니다. 지점등기부등본을 만들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한가지 궁금한점은 본점 법인등기부등본(정관)에 목적사항에 이벤트 사업은 없는데, 반드시 본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추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에 이벤트 사업을 한다고 명기하면 되는지요?
답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업종을 영위 가능 여부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에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다면 지점 사업자등록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 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46015-2203, 1996.10.22)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다만,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