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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명세서 | |||||||||||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30 |
30 |
30 |
40 | |||||||
② 일 련 번 호 |
1 |
2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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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 업 장 |
소 재 지 |
경기 고양 |
서울 종로구 |
|
서울 종로구 | ||||||
행신 100 |
낙원동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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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동 58-8 | ||||||||
국내1/국외9 |
소재지국코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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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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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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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 호 |
덕양빌딩 |
낙원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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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약국 | |||||||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128-01-12345 |
101-02-5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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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54321 | |||||||
⑥ 신 고 유 형 코 드 |
12 |
12 |
|
12 | |||||||
⑦ 주 업 종 코 드 |
701201 |
7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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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11 | |||||||
⑧ 총 수 입 금 액 |
36,000,000 |
120,500,300 |
156,500,300 |
285,456,000 | |||||||
⑨ 필 요 경 비 |
13,150,000 |
55,069,100 |
68,219,100 |
311,652,000 | |||||||
⑩ 소 득 금 액(⑧-⑨) |
22,850,000 |
65,431,200 |
88,281,200 |
△26,196,000 | |||||||
⑪ 과 세 기 간 개 시 일 |
08. 1. 1 |
08.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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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 1 | |||||||
⑫ 과 세 기 간 종 료 일 |
08.12.31 |
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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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31 | |||||||
⑬ 대 표 공동사업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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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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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특수관계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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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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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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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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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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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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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소득구분 코드: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구분 코드는 30, 사업소득의 소득구분 코드는40입니다.
②일련번호: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사업장 소재지, ④ 상호 및 ⑤ 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소재지, 상호(건물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신고유형 코드
신고유형 코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코드번호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자기조정) : 11
∙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외부조정) : 12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성실납세) : 13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20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1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2
⑦ 주업종 코드
주업종의 코드를 기재합니다. 주업종 코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⑧ 총수입금액, ⑨ 필요경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기업회계기준 이나 장부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와 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다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한 후의 금액(소득세법상의 금액)으로 적습니다.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단순 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한 다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적습니다.
⑩ 소득금액 (⑩소득금액 = ⑧총수입금액 - ⑨필요경비)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⑪ 과세기간개시일, ⑫ 과세기간 종료일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은 2008.1.1.로 기재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은 2008.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기재하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⑬ 대표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인 경우에 대표 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⑭ 특수관계자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나누어 개별과세하고 있으나,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3조)
이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가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그것도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합니다.
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친족을 말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 견 본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 ||||
⑮ 일련 번호 |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 |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 ||
⑯상호(성명) |
⑰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⑱ 소득세 |
⑲ 농어촌특별세 |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
105-82-23456 |
1,234,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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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줄에 합계를 적습니다.
⑯ 상호(성명)․⑰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 번호)를 적습니다.
⑱ 소득세․⑲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음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8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 구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외 •음식점․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5%를 원천징수합니다. |
나. 부동산임대소득
1) 총수입금액(소득세법 제18조, 시행령 제28조)
가)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합니다.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 •광업권자 등(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사업소득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공장재단과 분리된 기계 등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
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구 분 |
수 입 시 기 |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 |
그 정하여진 날 |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
그 지급을 받은 날 |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 등에 대한 판결․화해로 받게 되는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
그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
다) 선세금의 총수입금액(소득세법§24, 영§51)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부동산 등의 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등을 선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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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25, 영§53)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것 제외)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보증금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을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1)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2)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의 적수×1/365(윤달의 경우 366)×정기예금이자율 |
(3)적수의 계산
적수란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보증금등의 적수는 매일의 해당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매월말일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4)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의 건설비상당액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 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기준시가에 임대보증금 등을 받고 임대한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국세청 고시 제2008-34호, 2008.7.31.)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의 이자율 : 5.0%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일수 ▸2008년 간주임대료 적용일수는 366일이므로 아래와 같이 간주임대료 계산 ▸기장신고
▸추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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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택임대소득(소득세법§25, 영§53)
2001년 귀속분부터 월세 임대료만 과세되고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2)겸용주택의 구분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아래 (가)(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 제외)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합니다.
(가)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나)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부동산임대 비과세소득(소득세법 §12조 제2호, 영§8의2)
가) 전답의 임대소득 중 비과세소득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전답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됨)
나) 주택임대소득 중 비과세소득
(1)주택보유 수 및 규모 등에 따른 비과세시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의 임대소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면적기준은 없음)을 말합니다.
(2)주택 수의 계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하여 주택수를 계산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되 귀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1개 주택으로 계산
다. 사업소득
1) 총수입금액
가) 사업소득의 범위(소득세법 §19, 영 §29조 내지 §38)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범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어업․광업․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④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⑥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⑦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⑧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⑨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제외),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⑩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⑪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학교는 제외
⑫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⑬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함
⑭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 제39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사업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매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구 분 |
수입 시기 | |
상품․제품․ 기타 생산품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 부동산매매업의부동산 제외 |
일반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시용판매 |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일정기간 내에 반송‧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특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 |
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 |
상품 등의 장기할부 조건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봄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 | |
건설용역 등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계약기간 1년이상 장기건설: 작업진행율 기준 *계약기간 1년미만 단기건설: 작업진행율 적용 가능 |
구 분 |
수입 시기 |
인적용역의 제공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함 |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
어음의 할인 |
어음의 만기일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그 양도일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 부동산매매업의부동산 포함 |
대금 청산일 *대금청산 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
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며, 총수입금액 산입항목과 불산입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수입금액 산입항목(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매출환입 및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소득세법 제25조제2항)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소득세법 제26조)
∙소득세 또는 주민세의 환급금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전년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
∙자기가 채굴․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건설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나 가스 또는 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업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제외)
∙국세, 지방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2) 필요경비
필요경비라 함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가) 필요경비의 범위(소득세법 제27조, 영 제55조)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과 그 부대비용 또는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함)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합니다.
∙임업의 경비, 양잠업의 경비, 가축 및 가금비
∙종업원의 급여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제외),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신탁부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가입한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서 한도금액 이내의 것
*한도금액: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전 종업원의 퇴직금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전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단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산입)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대여금 또는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 등 |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재해손실자산의 원가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소득세법시행령 §83⑦)
∙광고선전비(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연 3만원 이내의 비용 포함)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기부금으로 일정한도내의 금액(소득세법 제34조)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내의 금액(소득세법 제35조)
∙준비금과 충당금, 기타의 필요경비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 가액
나)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 제28조)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채권잔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곱하여계산한금액중 큰금액으로 합니다.
(2)대손충당금의 환입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다음 연도에 실제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며, 실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연도말에 전부 환입합니다.
(3)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용역대가의 미수액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칙 제50조제1항 각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
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 제29조)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은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2)충당금의 상계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합니다.
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감가상각의 요소
(가) 취득가액의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①매입한 고정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가건설한 고정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자본적지출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나) 잔존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0”으로 함. 다만,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은 취득가액의5%를 잔존가액으로 보아 계산한 상각률에 의하여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취득가액의 5%)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합니다.
(다) 내용연수
세법에서는 자산의 구조, 사용업종, 종류별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만을 정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내용연수를 결정하여 신고합니다.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사업개시 연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기존의 자산과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그 취득일이나 새로운 업종의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
(2)감가상각 방법
(가)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
자산별
신고구분 |
유형고정자산 |
무 형 고정자산 |
광 업 권 |
광 업 용 유형고정자산 | |
건축물 |
기타유형 고정자산 | ||||
신 고 |
정액법 |
정률법 정액법 |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
무신고 |
정액법 |
정률법 |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생산량비례법 |
(나) 기타 무형고정자산 상각방법
자산별 |
상 각 방 법 |
개 발 비 |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사용수익기부자산 |
당해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
창 업 비 |
당기비용으로 처리(2002년 이전 발생 분은 5년간 균등액 상각) |
개 업 비 |
당기비용으로 처리 |
(3)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
∙정률법 : (취득가액-기상각액) × 상각률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당해사업년도의 채굴량÷총채굴예정량
(4)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 및 한도미달액의 처리
(가)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액(상각부인액)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연도에 사업자가 계상한 상각액이 한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나) 감가상각비의 한도 미달액(시인부족액)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상한 금액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시인부족액을 세무서장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당해연도의 시인부족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까지의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부인액 중 당해연도의 시인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례】
☞전기부인누계액 중 당기시인부족액(30)은 필요경비로 추인되며 나머지금액 (70)은 차기이월됩니다. |
(5)평가증한 자산의 상각시부인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합니다.
(나)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됩니다.
(6)즉시상각 의제(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가) 즉시상각의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을 일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필요경비 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합니다.
(나) 소액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다) 시설의 개체 등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라) 어구 등의 필요경비 산입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 포함)
∙시험기기․공구(금형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및 비품, 시계, 측정기기 및 간판 등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마)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
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를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접대비와는 무상적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가 지급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포함합니다.
(1)법정 기부금(소득세법 §34②)
(가) 필요경비 산입한도
(나)기부금의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및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봉사일수 1일당 5만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한 금품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경로당, 노인 교실, 노인휴양소는 제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하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 •모․부자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보호시설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 기부한 금품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사립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 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에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한 기부금
(2)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기부금
(가) 100% 공제 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73①1)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76)
*10만원 이내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례기부금)
①필요경비 산입한도
②기부금의 내용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법인기부신탁에 신탁한 기부금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규정에 의한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①필요경비 산입한도
②기부금의 내용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3)지정기부금(소득세법 §34①, 영 §80①)
(가) 필요경비 산입한도
(나) 기부금의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기부금
1.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아.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근로자의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4)기타기부금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을 말하며, 이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5)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가)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은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나)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6)기부금 계산에 관한 특례
(가)가지급금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지출한 연도의 기부금
(나)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실제 지출시까지 기부금으로 불인정
(다)기부금 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각호의 법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특례기부금은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바)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계산
「접대비」는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향응․위안․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1)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
(가)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금은 10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월수의 계산 :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수입금액별 적용률
수입금액 |
적 용 률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
2,00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 ×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00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 × 1만분의 3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업종)에 의하여 판단하며, 2개이상의 사업장 중 당해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개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 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 한도액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2)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조세특례제한법 §136③, 영§130)
(가) 개요
내국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추가 손비 인정
(나)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인정
(다) 문화접대비의 내용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비디오물 또는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사) 소득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 중에는 특정사유로 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①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②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상당액 포함)와 과태료
③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④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
⑤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경비로 봅니다.
⑥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⑦고정자산 등에 대한 평가차손. 다만,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이나 채굴불능으로 인한 폐광으로 인해 고정자산이 파손 또는 멸실(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⑧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다음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매입세액 |
⑩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⑪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⑫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⑬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사업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와 그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다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
⑭ 선급비용
⑮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라.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제2편 제2장 참조
2)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요령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⑨란, (22)~(37)란, ⑩~(21)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소득구분코드란은 부동산임대소득은 “30”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40”으로 한다.
2. ②일련번호란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는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합니다.
3. 가. 소득금액계산(①~⑨)작성시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업태/종목․⑧업종코드․⑨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기재한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단일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22)~(25))과 임차료((26)~(29))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합니다.
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정규증빙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23)․(27)란에 기입합니다.
나.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입한 금액을 (24)․(28)란에 기입합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25)・(29)란에 기입합니다.
5. 인건비((30)~(33))란은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31)란에 기입합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33)란에 기입합니다.
6.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란과 ⑫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란은 기초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란은 “나. 당기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상의 (34)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⑭란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⑱란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각각 기재합니다.
9.⑲란은 1에서 ⑱란의 단순경비율을 차감한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0.⑳란은 ⑲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란은 ⑰란의 기준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⑰란의 기준소득금액과 ⑳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제외금액등은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국세청고시 제2009-11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 례>
(18)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
가. 소득금액 계산 | ||||||||||||||||
①소 득 구 분 코 드 |
( ) |
( ) |
계( 30 ) | |||||||||||||
②일 련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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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③사 업 장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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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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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 100 | ||||||||||||||
④과 세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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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부터 | |||||||||||||
2008.12.31.까지 | ||||||||||||||||
⑤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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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빌딩 | |||||||||||||
⑥사 업 자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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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1-12345 | |||||||||||||
⑦업 태 / 종 목 |
/ |
/ |
부동산/임대 | |||||||||||||
⑧업 종 코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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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01 | |||||||||||||
⑨총 수 입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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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0 | |||||||||||||
기 준 소 득 금 액 |
필 요 경 비 |
주 요 경 비 |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
|
0 | ||||||||||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34)) |
|
|
4,294,000 | |||||||||||||
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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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⑬계(⑩+⑪-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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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4,000 |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
⑭기준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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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
⑮금액(⑨×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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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6,000 | |||||||||||||
⑯ 필요경비 계 (⑬+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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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50,000 | |||||||||||||
⑰ 기준소득금액(⑨-⑯)(“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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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50,000 | |||||||||||||
비교 소득 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
⑱ 단순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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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
⑲ 금액{⑨×(1-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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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0,000 | |||||||||||||
⑳비교소득금액 (⑲×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
|
|
62,244,000 | |||||||||||||
(21)소득금액 (⑰ 또는 ⑳중 적은금액) |
|
|
22,850,000 | |||||||||||||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 ||||||||||||||||
구 분 |
계(A) (=B+C+D) |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 ||||||||||||
매 입 비 용 |
(22) |
4,294,000 |
(23) |
4,000,000 |
(24) |
|
(25) |
294,000 | ||||||||
임 차 료 |
(26) |
|
(27) |
|
(28) |
|
(29) |
| ||||||||
인 건 비 |
(30) |
|
(31) |
|
(32) |
|
(33) |
| ||||||||
계(������������=⑪) |
(34) |
4,294,000 |
(35) |
4,000,000 |
(36) |
|
(37) |
294,000 | ||||||||
※ 첨 부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
|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3)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과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2항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사 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2009.4.17)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 ||||||||
①상호 |
덕양빌딩 |
②사업자등록번호 |
128-01-12345 | |||||
③성명 |
최 공 평 |
④주민등록번호 |
480203-1078561 | |||||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 | ||||||||
⑤일련 번호 |
거래처(공급자) |
⑧ 매수 |
⑨ 거래품목 |
⑩ 거래금액 | ||||
⑥상호 (성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1 |
00건자재 |
128-00-24102 |
1 |
페인트 |
100,000 | |||
2 |
00벽지 |
128-00-54321 |
2 |
벽지 |
194,000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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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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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계 |
|
|
294,000 |
(210㎜ × 297㎜(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