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현대미포조선은 민주파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18일 김석진, 주광희, 강영우 등 현장조직 활동가 14명에 대해 정직과 출근정지, 감봉 등 중징계를 단행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31일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측으로부터 부당징계를 당한 현장 활동가들에 대해 권리정지 5년이라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현대미포조선 사측은 이들이 지난해 용인기업 복직투쟁 및 굴뚝 고공농성 투쟁 과정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집회에 참가하거나 회사를 비방하는 연설을 해 명예를 훼손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았다. 또한 노동조합도 사측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14일 이홍우 조합원이 현장탄압, 산재은폐 중단과 용인기업 복직을 외치다 투신하며 시작된 미포투쟁으로 현장대책위가 꾸려져 중식선동과 홍보물 배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바 있지만 이를 어기고 미포투쟁이 끝날 때까지 현장활동을 했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이번 현대미포조선 사측과 노동조합의 징계는 지난 1월 23일 30일간의 고공농성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사측이 했던 합의서를 파기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합의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용인기업 복직투쟁은 법원 판결이전에 현대미포조선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투쟁이었다. 더구나 용인기업 복직투쟁은 합법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분명한 판결이 있었고 이의 수용을 주장한 민주파 현장 활동가들의 주장과 행동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우리 진보신당울산시당준비위원회는 현대미포조선 사측과 노동조합의 중징계에 분명히 반대한다. 이는 합의사항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용인기업 복직투쟁과 굴뚝 고공농성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다시 현대미포조선 사측과 노동조합의 부당징계로 극렬한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진보신당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민주파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며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2009. 4. 1.
성명서.hwp
진보신당울산시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