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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답십리 뉴타운(전농7구역) 조감도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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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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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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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개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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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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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도시구조가 갖고 있었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시의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민들의 생활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도시민은 ‘Citizen'의 명칭으로 불리었으며, 전통적인 도시공간에 살고 있는 도시민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도시민의 생활에 새로운 영역이 부가된 것이 소위 ’Netizen'이라는 개념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탄생된 ‘네티즌’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디바이스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새로운 시민사회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차원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일일이 검색하고 판단하는 일방향 의사결정구조의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에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Ubiquitous Technology)은 앞으로 도시민의 영역을 ‘Ubitizen'의 개념으로 바꾸게 할 것이다. ‘유비티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자신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개인의 위치가 자동적으로 감지되어 각 개인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소통하는 양방향 의사결정 특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정부조직의 개념도 물리적 특성이 강조되던 'Government' 체제에서 새로운 행정조직을 의미하는 광의적인 ‘Governance'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도시개념의 변화는 도시공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기존의 물리적 공간은 혼잡, 지체, 공해, 에너지 문제, 정보의 소수 독점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생산자 중심의 시장구조와 같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의 한계는 전자공간이 갖고 있는 매력 즉, 시간과 공간제약의 극복, 정보접근의 용이성, 무한한 활동공간과 무한한 이동성이라는 장점으로 극복되며, 뿐만 아니라 기존 물리적 공간이 갖고 있었던 장점인 실제공간에서 느끼는 현장감, 대면접촉(face to face)의 장점, 풍부한 상황정보의 제공 등의 특성과 결합되어 물리적 공간과 전자적 공간이 통합된 U-City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U-City의 개념은 21세기의 새로운 주거공간을 추구하는 뉴타운 사업에도 적용이 요구된다. 서울시에서 작성한 ‘U-Seoul 마스터플랜’은 뉴타운 사업에서 적용가능한 정보서비스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 정보통신 인프라, 뉴타운 주민의 생활패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다양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도시관리 서비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U-뉴타운 사업'의 추진방향으로는 '인간중심의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 '통합-복합형 공간의 구현', ‘친환경 공간의 구현’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첨단지능형 뉴타운 관리 구현,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뉴타운 구현, 셋째 따뜻함이 넘치는 뉴타운 구현, 넷째 다양한 테마가 있는 상징가로 구현, 다섯째 공공서비스를 위한 통합운영센터의 구현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서비스 모델로 원격검침시스템을 포함한 14개의 서비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개의 서비스모델은 지금 당장 모두 실현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서비스 기술이 아직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거나 비용투자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미래의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면서도 현재 필요한 서비스모델을 효율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첫째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달을 고려해서 단계별 접근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공공부문으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모델의 특성상 민간부문의 수익모델과 연계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단계별 접근 정책 마련은 예컨대, 초기단계(대략 2007-2010년)에는 홈네트워크를 비롯한 몇몇 시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단계(대략 2010-2015년)에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도시관리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성숙단계(대략 2015-2020년)에 들어서 도시 전분야의 지능화와 유비쿼터스 기술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등 3단계 정책 수립을 들 수 있다. 또, 서울시가 앞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로는 U-City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정기적으로 보완하고,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전과 같은 유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시키는 것 등이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뉴타운사업 추진 시에 고려해야 할 전략적 사항도 있다. 유비쿼터스 서비스모델을 많이 채용한다는 것은 투자 비용과 관리 비용의 증가를 의미함으로 서비스모델 채용에 있어서 모든 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서비스 모델과 지구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될 특화서비스 모델로 나누는 선택적 전략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기본서비스 모델은 홈네트워크와 관련 부가서비스모델, 원격검침 서비스시스템, 유무선 뉴타운 포털, 지능형 CCTV 등을 들 수 있으며, 기타 특화서비스 모델은 각 지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차별적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수색․증산 뉴타운 MP 구자훈 -
「생태도시, 자족도시, 문화도시」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는 은평구 수색동과 증산동 일대 896,500㎡에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도시(Of The Nature),삶이 풍성한 자족도시(For The People),매력 있는 문화도시(By The Culture)를 기본방향으로 금년도내에 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하여 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수색․증산 지역은 상암 DMC 개발과 한국 철도공사에서 추진 중인 수색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상암지역의 도심․유통․공원 기능과 수색지역의 물적․인적․사회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과 인천 국제공항 철도사업 등이 마무리 되면 남북교류와 국제업무 축의 전략거점으로 서울 서북부의 새로운 부도심으로서의 위상과 아울러 우리 구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 또한, 봉산자연공원과 불광천이 인접하여 주거환경이 쾌적한 지역으로 향후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서북부 최고의 주거지로 각광 받는지역이 될 것입니다.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사업은 2005년 8월 29일 3차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2005년 12월 16일 뉴타운사업지구로 확정되었고, 2006년 5월 2일 노재동 구청장님과 구 간부들을 모시고 자문계획가(총괄계획가 등)와 주민대표위원들의 위촉식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후 현재까지 36회의 자문계획가 회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7월중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수색․증산지구의 경우 뉴타운사업 후보지 선정시증산동 일대는 대체로 개발가능 면적이 적고 주택 및 도로 등이 양호하여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받고, 기대에 부푼 증산동 주민들을 생각할 때 앞이 캄캄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자는 방향을 정하고 우리 구 소식지에 게재하였고, 2005년 9월 29일 증산동과 수색동의 대형교회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2005년 10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에 증산동의 상당 지역이 포함되어 2005년 12원 16일 뉴타운지구 지정 시는 사업지구 면적이 증가 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안)을 2006년 10월 25일 주민대표위원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5월 9일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에서 1,300여명의 수색․증산지구 주민들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촉진계획(안) 등을 수시로 게재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즉, 수색․증산재정비촉진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은 서울시 관련 부서의 지원 등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정보제공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위와 같은 경험을 살려 수색․증산재정비촉진사업이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팀 양반규 -
◆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 소위원회 개최
1) 제2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7. 2(월) 15:00
○ 장 소 : 균형발전추진본부 회의실
○ 참석대상 :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 위원
○ 안 건
- 신림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2) 제2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7. 9(월) 15:00
○ 안 건
- 상계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중심지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안) 자문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개최(46차)
○ 일 시: 2007.7.10 (화)15:00
○ 안 건
- 홍제균촉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 전략사업 공정회의 개최
○ 일 시 : 2007. 7. 6(금). 13:30
○ 주 관 : 뉴타운사업단장
○ 안 건 : 전략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계획
◆ 은평뉴타운 정례회의
○ 일 시 : 2007.7.10(화). 16:30
○ 내 용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방안 검토
-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행위제한 적용방안 검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80호, 2007. 5.17.)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요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할 사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절차를 정하는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안>
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등
(1)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되는 부동산개발의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 등, 「도시개발법」·「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등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함.
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법무법인 등과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를 2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함.
다.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1)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종류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상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규정함.
(2)등록요건 중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사무실에 관하여는 자산의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자산운용회사 등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 및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설립근거가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가능하도록 함.
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
(1)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금융·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 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학,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과정에는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률·조세 및 회계 등 제도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할 사항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등록사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인지 여부,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함.
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부동산개발업 등록 편의, 등록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등록·조사·행정제재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사업실적 보고나 자본금·임원 등의 변경 보고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 등
이 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안>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
(1)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에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함.
(2)시·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사무실·자본금의 보유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기관의 지정 등
(1)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 교육을 담당할 강사, 강의실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2)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등을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사전교육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은 매년 1월 10일까지,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보고사무수탁기관)에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사무수탁기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사업자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시·도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 및 성명,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폐업 및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마.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바. 수수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에 일정 수수료를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2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토지관리팀장,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 02-2110-8630, 팩스 : 02-502-4754)에게 제출
◆ 은평․수색 뉴타운 ◆
□ 사업개요
○ 위 치 : 은평구 수색․증산동 일원
○ 면 적 : 896,500㎡
○ 용도지역 : 1․2․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인구 및 세대현황
- 13,625세대 36,788명(기존현황 : 12,383세대 / 31,814명)
□ 추진 경위
○ ‘05.12.16 : 수색․증산뉴타운지구 지정
○ ‘06. 3~10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3회)
○ ‘06.10.17 : 재정비촉진지구 의제 및 시범지구 선정(건설교통부)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07. 2. 5 :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자문
○ ‘07. 3. 27 : 도시재정비위원회(4차) 자문
○ ‘07. 5. 2 : 촉진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 ‘07. 5. 7 :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자문
○ ‘07. 6. 14 :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 향후추진계획
○ '07. 7 : 구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
○ '07. 8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토지이용계획】
◆ 전농․답십리 뉴타운(전농7구역) ◆
□ 사업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51,775㎡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 건립계획 : 38개동 2,424세대(임대413포함)
【 위 치 도】
□ 추진 경위
○ 2006.2.16 :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고시
(서고 제2006-37호)
○ 2006.10.02 : 조합설립인가
○ 2006.10.16 : 교통영향평가 심의
○ 2006.11.17 : 건축계획 심의
○ 2007. 1.17 : 재해영향평가 심의
○ 2007. 6. 1 : 환경영향평가 심의
○ 2007. 6.29 : 사업시행인가
□ 향후 계획
○ 2007. 8. : 분양신청공고 및 시공사 선정 등
○ 2007.11.: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구분 |
토지이용계획 | |||
면적(㎡) |
비율(%) |
| ||
합계 |
151,775 |
100.0 |
| |
택지 |
소계 |
108,529 |
71.5 |
|
택지1 |
105,764 |
69.7 |
종교시설1 | |
택지2 |
2,365 |
1.5 |
종교시설2 | |
택지3 |
400 |
0.3 |
| |
정비기반시설 |
소계 |
43,246 |
28.5 |
|
도로 |
17,753 |
11.7 |
| |
공원 |
5,366 |
3.5 |
| |
녹지 |
2,223 |
1.5 |
| |
학교1 |
12,000 |
7.9 |
| |
학교2 |
904 |
0.6 |
경계조정 | |
문화시설 |
5,000 |
3.3 |
| |
건축계획 |
건축물계획 및 정비계획 | |||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디복리시설 | |||
건폐율 |
25%이하 | |||
용적률 (기준/상한) |
239%이하 (190/240) | |||
층수 |
최고층수25층이하 평균15층이하 |
왕십리 뉴타운 추진사항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1,2,3구역)
- 사업지원센터 자문(7.13.09:00)
․ 대지조성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사항
○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 일 시 : '07.7.11(수), 구민회관
청량리 균촉지구 추진사항
○ 전농구역
- 주민총회 개최 : '07.7.24
․ 안 건 : 시공사 및 설계사 선정
구의․자양 촉진지구 추진사항
○ 실무회의 개최
- 일 시 : 2007.07.09(월) 14:00
- 참석자 : 구 및 용역사 실무진
○ 제27차 MP회의 개최
- 일 시 : 2007.07.10(화) 16:00
- 참석자 : 총괄(자문)MP, 구 및 용역사 등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추진사항
○ 전농7구역
- 사업시행인가 고시 : '07.7.5
○ 답십리12구역
- 교통영향평가 심의('07.7.2) : 조건부 가결
․답십리길, 사가정길의 출입구 개선검토
․답십리길, 사가정길상의 버스베이 길이 연장 등
미아 균촉지구 추진사항
○ 개발기본계획변경(성북)공고 및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 고시일 : '07.7. 5.(목), 시보게재
- 내 용 : 계획정비구역, 공공시설 배치계획 변경 등
○ 월곡2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 일 시 : '7.13(금) 14:00
상계 뉴타운 추진 사항
○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7.7.9(월) 15:00
- 안 건 : 구역별 건축계획 검토
흑석 뉴타운 추진 사항
○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정안 작성
한남 뉴타운 추진사항
○ 용역 착수 보고
- 일 시 : '07.7.2(월) 14:00
- 내 용 : 전차과업 주요내용 및 촉진계획과제 등
○ MP회의(5차)
- 일 시 : '07.7.18(수) 10:00
- 내 용 : 촉진계획 주요테마 검토 등
신정 뉴타운 추진사항
○ 재개발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간담회 개최
- 일 시 : '07.7.10(화) 10:00
※ 주민의견 수립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 신정1-4구역 건축심의 관련부서 협의
방화촉진지구 추진 사항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고시
- 일 시 : '07.7.4(목), 고시번호(2007-218호)
※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 공항아파트 마곡지구 편입 절차 추진
은평 뉴타운 추진사항
○ 은평뉴타운 정례회의 개최
- 일 시 : '07.7.10(화) 16:30
- 안 건 :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행위제한 적용방안 등
수색․증산뉴타운 추진현황
○ MP회의 개최
- 일 시 : ‘07.7.5(목) 10:00
- 안 건 :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의견 검토
○ 재정비촉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 '07.7.13 예정
북아현뉴타운 추진현황
○ MP 회의
- 일 시 : '07.7.11(수) 10:00
- 안 건
∙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안, 철도복개 처리방안
∙ 다구역 고층밀집지역의 층수배치계획 등
홍제 균촉지구 추진사항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재심의
- 일 시 : '07. 7. 10(화) 15:00
- 안 건 : 개발기본계획변경(안)심의
아현 뉴타운 추진사항
○아현3구역 사업시행 인가 공람공고
- 기 간 : '07.7.5~8.6(30일간)
- 건축계획 : 3,111세대
․용적률 235%, 최고층수 25층 이하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항
○총괄계획가 회의 개최(32차)
- 일 시 : ‘07.7.11(수). 14:00
- 대 상 : 총괄계획팀 및 송파신도시 총괄계획팀
가리봉 균촉지구 추진사항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개소식
- 일 시 : '07. 7. 5. 14:00
2007년 하반기 시행예정 주택정책
▶ 7월-㎡ 의무사용, 민간 공공 택지 개발
▶ 9월-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 확대,
청약가점제, 분양원가 공시
▶ 10월-반값 아파트 첫 공급예정
< 7월 - 도량형 단위 통일>
도량형 법정단위로 통일
산업자원부가 7월 1일부터 비(非)법정단위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서 등에 평형 대신 ㎡ 등 법정단위를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평, 돈 사용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3회 적발시 건당 50만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 -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시, 청약가점제, 부적격 당첨 주택 특혜분양 금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9월 부터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재건축, 재개발, 주상복합 등의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되,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기본형건축비,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부대비용만을 인정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땅값 산정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땅값은 택지공급가격과 비용의 합인데 반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땅값은 감정평가 금액과 비용의 합이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매나 공매의 낙찰가격을 땅값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사항은 두었다.
건축비의 경우는 변화가 없다. 기본형건축비와 비용의 합으로 정해진다. 다만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지역 특성을 감안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매금지 기간 역시 변경된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 금지기간>
유형 |
현행 |
개정 | ||
수도권
|
공공 |
85㎡ 이하 |
(전지역) 10년 |
전지역 10년 |
85㎡ 초과 |
(전지역) 5년 |
전지역 7년 | ||
민간 |
85㎡ 이하 |
(투기과열지구) 3년 |
전지역 7년 | |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3년 |
전지역 5년 | ||
지방
|
공공 |
85㎡ 이하 |
(전지역) 5년 |
전지역 5년 |
85㎡ 초과 |
(전지역) 3년 |
전지역 3년 | ||
민간
|
전평형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 |
충청권 3년 |
충청권 3년 | |||
기타 지방 1년 |
기타 지방 1년 | |||
(비투기과열지구) |
(비투기과열지구) | |||
전매금지기간 없음 |
6개월 |
채권입찰제 확대
9월부터 재건축, 재개발 일반분양뿐 아니라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의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채권입찰제가 확대 적용된다. 또 채권매입액 상한액의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 된다.
분양원가 공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가를 알려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공개되는 분양가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여기에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분류를 포함해 분양가를 알려야 한다.
반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알려진다. 즉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우려가 큰 지역으로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서 만이다. 그리고 이때 공개되는 분양가는 땅값,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만이다.
이밖에 공공택지의 범위가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까지 확대됐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가점제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민영주택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는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가입자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무주택기간(2~32),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이 고려돼 최대 84점이 된다. 가구주 연령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유주택자의 경우 1주택 소유자의 1순위 청약은 추첨제에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에는 1주택 초과분부터 5점씩 감점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감점이 부여된다.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요건은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경우만 포함된다.
부적격 당첨 주택 특혜분양 금지
9월부터 주택분양 때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거나 주택 소유사실이 드러난 부적격 당첨자의 주택을 당첨 주택을 사업자가 특정인에게 특혜 분양할 수 없고 모두 예비당첨자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또 부적격 당첨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앞으로는 추첨에만 참가해도 최종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인정된다.
<10월 - 반값 아파트 공급>
‘반값 아파트’ 10월 첫 공급 예정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수도권 내 주공 사업장에서 올 10월 중에 시범공급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축부분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7월 고시될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산정한다.
토지부분은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해 임대료는 현재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2년마다 갱신하되 증액한도는 2년간 5% 이내가 된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환매기간은 20년으로 이 기간안에 환매 할 때엔 사업자인 공공기관에 우선 넘겨야 한다. 이때 환매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예금이자율을 더한 가격으로 정했다. 질병, 해외이주, 직장이동 등 사유가 생기면 10년 이내에도 환매가 가능하며 10년 이후에는 별도 사유없이 환매할 수 있다.
<11월 -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의무화>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의무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이때 자본금 5억원이 안되면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12월 - 신축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몰>
신축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 폐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 중 주택수 산정에 대한 부분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없어진다.
따라서 1998년 5월 22일~1999년 말까지와 2000년 11월 1일~2003년 6월 30일에 취득한 신축 주택 등 공동주택 60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07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신축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일몰기한(2007년 12월 31일)을 넘겨 일반주택을 매각하는 주택 보유자는 신축 주택도 1주택으로 산정돼 시세 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입주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 서울경제(‘07.7.2)-
서울시『도시관리정보시스템』설치․운영
서울시에서는 강북구청에서 개발한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정보 시스템』을 서울시 전역에 확대 설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기반시설 부담율 검증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정보 시스템』
◦ 개발 배경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요건 파악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System 구축
◦ 검증가능 항목
- 도면상에서 정한 범위내 토지의 면적․소유현황․토지필지수, 건물의 노후도․호수밀도․접도율․과소필지
□ 시스템 활용계획
◦ 토지․건축물에 관한 데이터를 수합, 가공하여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이나 기반시설 부담률 검토시 활용함으로써 해당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 각종 개발정책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사전 검토자료 및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용
□ 추진 사항
◦ ‘07. 5. 14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 정보 시스템』개발 (강북구)
◦ ‘07. 5. 29 시 전역에 확대 방안 강구 및 관련부서 협의
◦ ‘07. 6. 21 관련 데이터 수합 및 시스템 설치
◦ ‘07. 6.25~6.30 시험 가동
◦ ‘07년 하반기 건축물 관련자료 보완 후 본격 가동
프랑스 파리 라 데팡스
□ 개발배경
○ ‘라 데팡스’라는 명칭은 ‘방어’라는 의미로 러시와의 전쟁에서 라 데팡스가 파리를 방어하는 교두보 역할을 한 데서 유래
○ 라 데팡스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낡은 판자집과 작은 공장 등이 있는 빈민지구에불과했으나 수도의 중앙 집중을 완화하려는 원칙에 의해 개발 추진
○ 파리의 역사성과 전통미는 상업적인 건축물 건립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1958년에 드골 정권의 프랑스 정부는 파리의 근교 도시 중 하나를 상업지구로 개발할 것을 결정
□ 개발목적
○ 텔레포트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 규모와 수준의 업무지구를 조성하여 인구분산 및 도심업무시설 이전
□ 개발개요
○ 위 치 : 파리시 서측 6㎞
○ 면 적 : 지구면적 750만㎡
(업무 162만㎡+주택 588만㎡)
○ 개발기간 : 1958년~1994년
□ 토지이용
○ 업무(2,610만㎡, 공실률 10%), 상업(19만㎡), 주거(2만호)
A지구 |
B지구 |
- 600여 회사 입주 - 상근 10,000명(20,000명거주) - 첨단통신설비의 텔레포트 |
- 15,000명 거주 - 공원 241천㎡ - 일부 공업용지 지정 |
○ 전시/회의
-국제회의장, 업무/세계무역센타 보유
○ 문화
- Car Museum, Eye Max Dome Cinema, 야외 Festival/전시회 개최공간
□ 특 징
○ 국제비즈니스 거점 확보
(신규 철도노선 건설 및 TGV역 계획중)
○ 입체교통시스템(인공지반 도입과 다층구조 교통여건)
○ 단계적 개발수법
(중심거점 A지구 개발후 배후지역 B지구 개발)
【라 데팡스의 빌딩】 【라 데팡스의 아파트】
일본의 코후큐 뉴타운
□ 개발목적
○ 동경 등 대도시로 인구유입이 급증하던 60년대 도시의 분산화를 위한 것이 아닌 대도시권으로의 통근을 전제로 했던 주택공급 및 난개발방지 차원에서 개발
□ 개발개요
○ 위 치
- 요코하마 코호쿠, 미도리구 (동경에서 서남측으로 25㎞, 요코하마시에서 북서측으로 12㎞)
○ 면 적 : 1,317㏊ (약1,322만㎡),계획인구 약 22만명, 인구밀도 : 28인/㏊
○ 개발기간 : 1969년 ~ 현재
□ 특 징
○ 기본이념
-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도시농업의 확립
- 시민참가의 시가지 가꾸기, 다기능 복합적 거리 만들기
○ 개발방침
안전한 거리만들기
숨쉬는 거리만들기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얻어지는 거리만들기
【상업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 개발목표
- 원활한 광역교통체계 수립
- 녹지공간을 도시환경의 핵으로 토지이용 체계화
- 광역대응의 중심지구 부여
- 다양한 커뮤니티의 장 제공
- 도시조성과정에 시민참여 적극유도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3년이내에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존치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환팀-3044,2007.7.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함은 동법동조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이라 규정되어 있음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5-2-2에 의하면 존치정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이라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이 가능한 시점에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이 가능할 것임.
◆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의 기준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과소필지, 부정형․세장형 필지의 적용기준” 등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주거정비과-9409,2006.8.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의한 규모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과소필지라 함은 지적공부상 필지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서 정한 규모(90㎡)이하의 필지를 말하며,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는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 또는 세장형으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대지로 사용이 부적합하여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구청장이 인정한 필지를 말하며, 그 면적은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
【※ 2007.2.13부터 시 방침으로 세장형 필지는 1필지 토지의 폭이 5m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부정형 필지는 지적상 토지내 최대의 정방형, 장방형 면적이 60㎡ 미만 필지(장방형은 한변의 길이가 5m 이상인 경우에 한함)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