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 실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실적으로 볼것인가? -공적 영역에서의 복지서비의 실적을 확인하는 것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임. 계량화시켜 실적화시키는 것이 문제라고해서 질적인 평가방식으로 강화한다는 것도 절대적인 답이 될수 없음. -공적 영역에서 복지서비스의 실적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임 -공공영역에서는 사례관리서비스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최선희교수), 일본 등은 사례관리 서비스는 공공영역에서 하지 않고 민간으로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획일화된 공공의 사례관리는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으로 역할을 위임해야 함. -특히 공공영역의 서비스의 분배 기준이 형평성과 공평성이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의 자유롭고 탄력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음. -정부는 행정을 하고 민간은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구조화 되어야함. -정부는 사례관리를 만병통치약인듯 아무곳에나 사례관리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수평적 민간협력이 가능한 것인가? 민간과 공공영역 사이의 관계에서... -(최선희교수)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사례관리는 구분되어야 함. 일본에서는 지역의 경제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동단위의 지역복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초점화되어야 함. 관의 역할은 서비스 기능에 초점을 둘것이 아니라 정책과 방향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찾고 서비스적 측면에서는 민간이 그 역할을 중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가는 민간의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의 자원개발을 통해 지역의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박문수) 수평적 민관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것임. 수평적 협력관계를 100%이룰 수는 없음. 민관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면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보다는 빈번한 만남과 역할 찾기를 통해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항상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갈등과 경쟁이 존재하고 그것을 협력, 협치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민이 경쟁력있는 전문능력, 실천 능력을 확보하고 지역에서의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한 해결방안중 하나라고 생각함. -(최선희) 획일적인 정책제도 시행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단계적 도입으로 가는 것이 필요함. 최소 3년간 시범기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