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경력 감리사 없어진다
☞ 일간건설(2007. 6.9.)
◈ 건기법 시행령·규칙 예고
내년부터 학·경력 감리사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또 부실공사를 유발한 기술인, 건설·감리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벌점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사고 조사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로 결정됐고 대안입찰공사 결정시기는 실시설계 이후로 조정된다. 부실벌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타당성조사 부실판정의 기준은 30% 이상의 수요오차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 명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개위 심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공포된 후 내년(일부 조항은 별도 유예기간 책정)부터 적용된다.
◈ 업계부담 가중될 듯
현행 학·경력 감리원제가 기술사 중심의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바뀐다. 학·경력자의 경우 감리사보에 한해 인정하고 감리사·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경력자는 불인정하기로 한 것. 이미 배출된 학·경력 감리원의 지위는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금지한다.
기존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전의 경력, 학력을 내년 8월 31일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개정령 시행 이전에 승급요건을 충족하는 감리원은 2009년 2월 말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상위등급 감리원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감리용역 수행을 위한 감리사의 인력난은 물론 감리업계 인건비 부담 및 감리비 가중, 전체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감리원은 총 3만558명(수석 1만4,756명, 감리사 9,860명, 감리사보 5,942명)이며 이 가운데 26%인 7,937명이 학·경력자이기 때문이다.
◈ 특급기술자 90학점 이수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제도도 강화된다.
과기부가 입법예고한 기술사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교육과 동일하게 특급기술자들에 대해서도 3년마다 90학점 이상의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는 계속교육제도가 도입되는 것. 이는 한미FTA 등에 따른 기술자 교류 대비책으로 자격만 습득하면 별도 교육의무가 부가되지 않는 현행 기술자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감리원의 경우 임용, 승급시 기본 및 전문교육 외에 현장투입 감리원에 한해 2년마다 1주 이상의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건교부는 다만 건설기술자가 질병, 입대,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할 경우 연기사유 소멸일로부터 1년(종전 6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대안입찰 결정시기 조정
현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결정되는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가 실시설계 이후로 조정된다. 이는 대안입찰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4월 말 감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이번 조치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채택공사는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공사의 노선 및 구간이 이미 확정된 실시설계 단계에서 대안입찰이 공고되면 건설업계로서는 발주기관의 원안설계보다 우월한 대안구간이나 노선을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이에 따라 대안입찰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사업관리(CM)는 대거 활성화된다.
CM 업무범위가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조사, 설계관리는 물론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확대되고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CM 발주 적정성 검토제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로만 규정된 CM 업무범위가 확대되면 감리용역의 대체물량으로서 CM 발주가 활성화되고 기술인력,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발주기관의 CM 기피현상도 기술심의위원회 개입으로 타개할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 건설사고조사위 내년 출범
건설사고조사위가 조사에 나설 중대건설현장사고 대상도 구체화된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된 1·2종 시설물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10~15층까지의 건축물 건설공사, 10층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해체공사, 사망자 1인 이상 및 3개월 이상 요양부상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 10인 이상 발생 공사로 규정한 것. 이들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민자사업은 주무관청)과 인허가 기관장이 사고발생 시 일시, 장소, 경위, 조치상황 및 계획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12인 이내)를 구성, 조사할 수 있고 위원회의 권고 및 건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그 결과를 건교부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설공사 현장점검에는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도 참여해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완료 이후 시행되는 사후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사후평가위원회 구성도 의무화된다. 품질시험, 검사부문에서는 성적서에 대한 책임기술자 실명제가 도입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도 현실화된다. 활용성이 결여된 항재하시험기, 보링기계 등의 고가장비를 제외하되 저가의 필수장비는 의무화한 것.
또 건설현장에서 잦은 말뚝시험을 특수분야에 포함시켰고 안전 및 품질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기준(성적서 조작 등 허위발급 시 등록취소, 종합보고서 미제출·허위작성 건설사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신설한다.
◈ 타당성조사 부실땐 벌점
대형공사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도 내년도 첫 타당성조사 용역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 수행(오차 30% 이상인 경우)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 용역업자에게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주기관의 지시를 불이행, 소홀히 한 감리원과 감리업체에도 1~3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최근 사고가 잇따른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검토 절차를 소홀히 해 안전사고를 유발한 감리원, 감리업체에 2~3점의 부실벌점을 내린다.
또 등록기준 미달 후 50일 이내 등록기준을 미보완한 감리전문회사는 12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소재지 변경 후 3개월 이내 변경등록하지 않거나 보험, 공제 미가입(용역체결 이전) 시 1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아울러 불성실한 책임감리로 부실시공이 발생해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감리원은 6~24개월의 업무정지 처분(현행 3~12개월)을 받고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주청의 재산피해를 야기한 감리원의 업무정지기간도 3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다.
특히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업체는 처분 통지 후 10일 이내에 현재 수행 중이거나 계약단계인 용역의 발주기관에 해당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발주자는 30일 이내에 계약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신기술 지정 이후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간도 현행 만료 후 180일 이전에서 150일 이전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