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된 재산을 자녀가 상속시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에 범위
재삼01254-125
귀속년도 : 1992
생산일자 : 1992.01.16.
요지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당해 재산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증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에게 등기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는 실질적인 상속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당해재산전체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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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당초 증조부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발견하고 후손들과 협의를 거쳐서 증조부가 돌아가신 날인 1962년03월을 원인일로 하여 1990년04월에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등기를 인 저 본인 앞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부께서는 1947년 09월에 있는 부는 1989년06월에 각각 돌아가시고 조부는 독자이셨고 부는 모두 5분의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위에 말씀드린 상속재산의 상속세 납부에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느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갑설: 피상속인을 부로 하며 위에서 말한 등기된 재산의 전부가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 왜냐하면 본 상속재산은 1989년 06월에 상속이 개시된 부의 상속권리가 다시 상속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부를 다 제가 상속 받았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볼때 전체가 납부대상이다.
을설: 피상속인을 부로 한 상속재산이 되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법적지분 만큼이 과세 대상이다.
왜냐하면 상속세법 제9조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의 상속개시 시점에 증조부의 재산을 정리하지 않은채로 남아 있었다면 그 당시 부의 재산권은 법적지분이므로 그 만큼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 옳으며 만약 갑설과 같이 결정 당시에 등기상의 결과를 가지고 과세를 한다면 상속세과세 시점에 따라서 또는 상속등기 여부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리 과세되는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이고, 이는 국민의 납세에 대한 법적인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병설: 피상속인은 본인의 증조부이며 따라서 상속개시일은 1962년03월을 원인일로한 시효소멸이므로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의 협의에 의한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3조와 분할의 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에 의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과세대상인 피상속인은 증조부이며 따라서 증조부의 상속개시일인 1962년03월은 상속세 시효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