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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 1988. 5.01. 조례 제 50호 (일부개정) 1988. 10. 18. 조례 제 86호 (일부개정) 1991. 7. 26. 조례 제196호 (일부개정) 1993. 4. 20. 조례 제250호 (일부개정) 1997.10.25 조례 제 394호 (일부개정) 2009.07.30 조례 제 752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53-666-2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9.7.30 조례 제752호)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신입생은 입학성적 또는 중학교 최종학기의 성적, 재학생은 전년도 학년말 성적중 전과목의 2분의 1이상이 5등급이내인 자.(개정 1993. 4. 20. 조례 제250호)(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4호)(개정 2009.7.30 조례 제752호)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당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3. 4. 20. 조례 제250호)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 4. 20. 조례 제250호)(개정 2009.7.30 조례 제752호)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 조례 제752호)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88. 10. 18. 조례 제86호) (개정 1991. 7. 26. 조례 제196호)(개정 1993. 4. 20. 조례 제250호)
제6조(장학금) 장학금은 수업료와 육성회비(또는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다만,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3. 4. 20. 조례 제250호)(개정 2009.7.30 조례 제752호)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3. 4. 20. 조례 제250호)(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4호)(개정 2009.7.30 조례 제752호)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개정 2009.7.30 조례 제752호)
2. (삭제 2009.7.30 조례 제752호)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10. 18. 조례 제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 7. 26.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4. 20.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7. 30.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정) 1988. 5.01. 규칙 제 25호 (일부개정) 1988. 9. 29. 규칙 제 55호 (일부개정) 2000.05.10 규칙 제 45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1통
3. (삭제 2000. 5. 10. 규칙 제458호)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 5. 10. 규칙 제458호)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9. 29. 규칙 제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5. 10. 규칙 제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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