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학교 운동장에 '북한 인공기' 게양 충격 서울 마포구 소의초교 운동장에 인공기 포함한 '만국기' 걸려
조광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0.14 12:45:19 조광형 기자 theseman@empal.com
12년째 '기자'라는 한 우물을 파 온 조광형 기자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거쳐 현재는 연예·방송 전문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뉴데일리 지면은 물론, 지상파 방송과 종편 등에서 매주 연예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선 보도와, 깊이 있는 뉴스 전달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ins id="aswift_1_expan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00px; height: 250px; display: inline-table; visibility: visible; position: relative; background-color: transparent;"><ins id="aswift_1_ancho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00px; height: 250px; display: block; visibility: visible; position: relative; background-color: transparent;"></ins></ins>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북한 인공기'가 버젓이 계양돼 있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소재 소의초등학교에 걸려 있는 '행사용 만국기(萬國旗)'에 '인공기 6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 결과, 해당 만국기는 학교 운동회 행사에 사용했던 소품으로, 당시 학생들이 손수 그린 '북한 인공기'를 다른 여러 나라의 국기와 함께 줄에 매달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소의초 운동회는 끝났는데요. 만국기에 이북 깃발 6개가 펄럭입니다. 이래도 되는 나라인지 몰라서 올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실제로 북한 깃발이 걸려 있는 '만국기 인증샷'이 올라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당 사진을 살펴보면 '붉은 별'이 선명하게 새겨진 북한 인공기가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국기와 나란히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에 관한 법규에 따르면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한해 게양하도록 명문화 돼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를 '정식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기를 임의로 거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셈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적 회의'나 '체육대회'의 공식 행사(시상식이나 국가 제창 등)에선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않은 나라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초등학교 운동회'를 이같은 체육대회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북한 선수가 출전하는 시합이 열리는 경기장에서 인공기를 사용해 응원할 수 없으며, 각국의 소형 국기를 이어붙이는 만국기에도 북한 인공기를 포함시키는 것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