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건설분야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심사에 대한 업무 지침이 변경되어 공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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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58_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심사·확인업무_지침[1].hwp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제1조(목적)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의 범위와 산정기준, 심사 및 확인 업무의 세부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심사·확인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침을 정하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공사의 경우 아래기준을 적용한다.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5호)의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는 적용 제외
1)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 면으로 본다.
㉯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1/2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중 나목 사항은 적용 제외
나.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사유] 공동주택(주상복합 빌딩)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는 상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높이만 산정되고 하부의 근린생활시설의 높이는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동 조항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정한 것으로 산안법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취지의 건축물 높이와 개념을 달리하므로 이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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