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 관련 법률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하는데 단통법은 경쟁사에서 보조금을 마음대로 주지 못하게 막고 국가에서 정한 공시지원금만큼만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과거 단통법을 두고 찬반논쟁에서 대부분이 찬성을 했고 제조사만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제조사의 반대입장이 지금의 현실을 보면 정확한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공시 지원금보다 과거 유동적 변화가 있던 시기가 휴대폰이 더 저렴합니다.
단통법의 문제점
단통법의 문제점은 자본시장의 특성상 가격 경쟁을 통해 좀 더 소비자를 위한 현명한 가격을 제공하며 휴대폰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개입함으로써 휴대폰소비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 힘없는 중소기업은 망하고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비만 줄여준 셈이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어도 그들이 목표하는 정보 불균형과 통신과소비 줄임 및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공시지원금을 통해 모두 비슷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통신과소비 줄임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단통법이 시행된 지 9년이 된 지금 드디어 단통법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5월 1일부로 대폭 손질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평등과 통신과소비 방지를 위한 단통법이었지만 경쟁이 없어지고 통신사가 단합하여 소비자들에게 득이 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당장 최근에 출시했던 갤럭시 s23 울트라와 s22울트라가격만 비교해도 약 15만 원이 인상했습니다.단통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휴대폰출고가가 다시 낮아진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없는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과거 출고가가 낮았던 시기를 들여다보면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보조금을 타 경쟁사보다 많이 지급하면서 휴대폰 구입비용이 저렴했습니다.하지만 현재는 단통법으로 인해 휴대폰소비의 수요가 떨어지면서 경쟁하던 중소기업 제조사가 사라졌기에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당장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선될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통신사담합 이후로 지금도 충분히 이익을 보고 있는 통신 3사가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그들끼리 마케팅비를 출혈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쟁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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