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문 :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실직 즉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직자가 실업을 신고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14일이 되는 날에 실직자를 출석하게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카드 교부와 함께 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줍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승인"통지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ㅇ. 질문 :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답 :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중에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받고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고용지원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1~4주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날에 출석하여 그동안(실업인정 대상기간)실업상태였는지 여부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지원센터는 수급자격자가 신고하거나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실업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여기서 "실업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뜻함.
ㅇ. 질문 : 적극적 구직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요?
답 :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위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에 응하는 경우, 또는 채용박람회에 참여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그밖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 상담프로그램이나 기타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 사업장만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거나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만 탐문하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경력, 연령, 기능과 노동시장상황등을 고려할 때 수용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에는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즉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ㅇ. 질문 : 지정받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엔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접, 취업, 채용시험 응시,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천재지변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이나 천재지변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질문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실업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답 : 수급자격자가 28일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는 월 1회 지정한 날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훈련수강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 담당자 등이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주간에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 출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질문 : 몸이 아파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이전에 이미 몸이 아픈 경우에는 사실상 재취업활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가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때부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몸이 아픈 경우에는 수급자가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거나 질병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질문 : 섬 거주자도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육지에 나와야 하는가요 ?
답 : 도서(섬)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특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실업인정신청 특례를 신청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우편, 팩스, 인터넷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고용보험 고용지원센터 1588-1919 , 노동부종합상담센터 1544-1350
= 출처 : 고용보험 고용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