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몽골에서 부는 바람
 
 
 
카페 게시글
알아두면 좋은 정보 스크랩 한강 나들이 가시나요… 알고 가면 재미 `두 배`
달빛 추천 0 조회 34 13.06.17 07:1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한강 나들이 가시나요… 알고 가면 재미 '두 배'

 

입력 : 2013.06.11 08:00

알아두면 유용한 한강 사용설명서


	한강나들이

가벼운 산책에도, 모처럼의 가족 소풍에도 제격인 서울의 명소 한강. 편한 마음으로 찾기 좋은 곳이지만 알아두고 지켜야 할 에티켓이 꽤 많다. 평소 궁금했던, 혹은 몰랐던 한강 이용의 이모저모를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한강에서 수영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다. 말리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질 사람 역시 없다. 바다와 달리 강물은 흐르는 속도가 빠르다. 수영실력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야 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하는 것이 좋다. 단,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대교 상류지역은 수영이 금지돼 있고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800톤 이상일 경우는 수영이 전면 금지된다. 또 50명 이상 단체가 수영을 할 경우에는 행사로 간주해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요?

A. 난지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외에는 전체 한강공원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없다. 단 올여름에는 야영을 할 수 있는 캠핑장이 두 곳 더 마련된다. 여의도한강공원과 뚝섬한강공원에 각각 300동, 100동 규모의 임시 캠핑장이 들어서는데 설치된 텐트를 이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텐트를 가져가 설치할 수는 없다. 임시 캠핑장 역시 취사는 할 수 없고 조리된 음식을 가져가 먹는 것만 가능하다. 6월 중순부터 캠핑장 홈페이지(hangangcamping.co.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한강공원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경우 하천법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대교 상류지역의 경우 수도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강공원에 텐트나 그늘막을 설치해도 되나요?

A. 해도 된다. 잠실수중보(잠실대교 하류 방면 1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물길을 막아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치물) 상류에 있는 잠실·광나루한강공원을 제외한 한강공원 잔디밭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단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만 허용되며 한 가족(5~6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그늘막이나 텐트로 이용 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지주대나 노끈 등으로 잔디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금지된다.

해가 진 뒤 돗자리를 깔고 술 등 음식을 먹는 것은 괜찮나요?

A. 돗자리를 까는 정도는 야영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한강공원에서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단속하지는 않지만 심한 소음을 내거나 술에 취해 남에게 주정을 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유치장에 가두거나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한강공원에 들어가도 되나요?

A. 가능하다. 다만 목줄을 착용해 주인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배설물이 생기면 수거해 가까운 화장실 변기에 버려야 하며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 7만원,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강공원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도 되나요?

A. 제재 대상은 아니다. 단 배달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불법 진입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가까운 차도나 주차장에서 음식을 받아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공원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하는 것,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것,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은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단 학습 목적으로 곤충을 채집하거나 잎을 따는 정도의 채집은 괜찮다.

한강에서 낚시를 해도 되나요?

A.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낚시를 할 수 없다. 잠실수중보 하류부터 57㎞의 전체 한강 구간 중 44%에 해당하는 25.06㎞가 금지구역인데 25구역으로 나뉘어 군데군데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금지구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한강즐기기' '즐길거리' '낚시' '한강유역에서의 낚시 등 유어행위 제한' 순으로 접속해 게시글 중간 빨간 색으로 적힌 '낚시 금지구역'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한강 다리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고 투망이나 떡밥, 어분을 사용하는 것, 배 위에서 낚시를 하는 것, 한 사람이 4개 이상의 낚싯대를 쓰는 것,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고기떼를 후리는 훌치기낚시는 금지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등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 적발될 경우 3차례에 걸쳐 최고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 밖에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A. 오물이나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면 3만원, 노점 등 상행위를 할 경우 7만원, 동력장치와 2개 이상의 바퀴가 있는 탈것으로 차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면 5만원, 무단으로 농작물을 기르면 10만원, 쉬거나 놀며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글=이경석 기자
사진=염동우 기자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