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외 1인(매도인)과 반○○(매수인)는 2004.3.3. 쟁점입주권을 매매가액은 72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2,000,000은 계약시, 잔금 648,000,000원은 2004.3.18.에 지불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약사항으로 추가부담금 191,640,000원(쟁점분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추가분담금에 대한 계약금 38,328,000원을 2004.3.10.에 매수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공급자)와 청구인(공급받는자)간에 체결한 분담금납부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가 704,900,000원에서 종전재산의 권리가액 513,260,000원을 차감한 191,640,000원을 조합원분담금(쟁점분담금)으로 하여, 2004.3.8.∼3.12. 당해 분담금의 계약금으로 38,328,000원을, 2004.9.10.∼2006.10.11. 중도금으로 114,984,000원(19,164,000원씩 6회)을, 입주시 잔금으로 38,328,000원을 각각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분담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분담금을 수령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쟁점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양도당시 이미 신 주택에 대한 동, 호수 및 평형(쟁점입주권)과 당해 조합원 분담금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실지양도(거래)가액에는 쟁점분담금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는 것인 바,
쟁점입주권의 실지거래(양도)가액에 쟁점분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 양도물건인 쟁점입주권은 새로이 건축되어 분양하는 ○○호의 아파트가 아닌 동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미도래 분담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게 되면 청구인은 아직 취득하지도 아니한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동 권리의 양도일 현재 납입기일의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담금은 당해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조합원공급(분담금 납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분담금 중 계약금 38,328,000원의 납입기일이 2004.3.8.∼3.12.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위 납입기일 전인 2004.3.3.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추가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쟁점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물건인 쟁점입주권은 새로이 건축되어 분양하는 ○○○호의 아파트가 아닌 동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미도래 분담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게 되면 청구인은 아직 취득하지도 아니한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동 권리의 양도일 현재 납입기일의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담금은 당해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조합원공급(분담금 납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분담금 중 계약금 38,328,000원의 납입기일이 2004.3.8.∼3.12.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위 납입기일 전인 2004.3.3.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추가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쟁점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