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은 토지에관련된 정보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지적법제1조) 임야는 산림및 원야를 이루고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당,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
잡종지란 갈대밭,실외에 물건을 쌓아놓는곳,채석장, 토석장,야외시장,비행장,공동우물,영구적건축물 중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 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및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그리고,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부지 등을 말한다.(지적법시행령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