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
민법 상 유언 방법과 그 중 유언 공증에
대하여 ^^^
[글쓴이 : MS 라이프 로드맵 ]
1. 현행 민법 유언의 방법은 ?
⒜ 자필 증서
⒝ 녹음
⒞ 공정 증서(유언 공증)
⒟ 비밀 증서
⒠ 구수 증서 등 5가지 방법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나요?
2. 가장 흔한 자필 증서 유언은 전문을 직접 써야 하는데.
⑴ 작성한 날짜와 이름, 주소를 쓴 뒤
마지막으로 꼭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⑵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3.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4. 실제로 유언의 형식을 지키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자필인지 여부를 놓고도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6. 특히 자필 증서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 서나 녹음 된 파일 등을 잃어버리거나
파기 등 훼손될 경우
유언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언 자가 사망 후 그대로 유언이 집행되는데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7. 비밀 증서나 구수 증서 방식의 유언은
어차피 또다시 공증 이나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8. 이에 비해 유언 공증 방식은
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효력이 확실하고.
⑵ 본인의 유언임을 입증할 증인 2명과 함께
공증 사무소를 찾아가면 되고
⑶ 유언 서를 미리 써갈 필요도 없는데
⑷ 공증 인이 유언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⑸ 공증 된 유언 원본을 공증 사무소가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 위험도 없고
⑹ 의뢰인에게는 유언 서 의 정본 이나 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9. 유언 공증 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자필 증서 등으로 해도 상관없으니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증 사무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10. 유언 공증 비용은 유증할 재산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⑴ 1억 원이면 17만 원, 3억 원이면 47만 원,
5억 원이면 77만 원 선이다.
물려줄 재산이 10억 원이면 152만 원, 15억 원이면
227만 원선이다.
20억 원 이상은 모두 300만 원이다.
유언 공증 기본 수수료 상한 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이다.
⑵ 공증 인이 의뢰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나갈 때는
출장 료가 별도로 붙는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기본 수수료의 50%가
할증 된 금액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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