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목적 : 말초혈액 혈구의 형태학적 이상 및 혈액에 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물을 검출하고자 실시한다. 혈액질환을 비롯하여 급만성 염증 등 대부분의 질환에서 나타나는 말초혈액의 변화를 관찰하여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
(2) 검사방법 : 말초혈액을 유리슬라이드에 도말하여 Wright 염색한 다음 현미경으로 판독한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형태, 수, 크기 및 혈액에 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물을 관찰하여 기술한다. 여러 가지 원인의 빈혈, 급성 및 만성 백혈병,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등 혈액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효과를 판정한다.
--------------------------
1. 혈구형태(말초혈액도말) : 나-110(혈구형태) 검사는 혈구 및 혈액질환에만 인정한다는 획일적인 원칙은 없는 것임. 다만 혈구형태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급여 1492-54015호, 1982/10/08]
2. 나-111(골수검사)와 동시에 시행한 나-110(말초 혈액도말검사)는 인정함.
[제9차전체심위, 1987/03/25]
3. 신생아 안염일 경우 원인균(임균성 혹은 Virus성)을 알기 위해 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막염 상병에 초진 1일 내원으로 동 검사 나-110(혈구형태), 나-400(미생물현미경검사, 일반염색), 나-404(미생물간이배양검사)를 실시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안과분위, 1990/02/06]
▶Giemsa Stain 수기료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Giemsa Stain은 나110 혈구형태검사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