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653-나(기능검사)에서 나-721(기능검사료)로 이동
나-721-주-1 : 혈액 pH, 혈액탄산가스분압, 혈액산소분압, 혈색소검사, 심박출량측정, 심전도검사 및 혈액산소포화도 검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나-721-주-2 : 사용된 카테타, 가이드와이어는 별도 산정하되, 산소분압측정기(Oxymeter)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721-주-3 :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한다.(가, 나, 다, 라)
나-721-가 우심도자술(E7210)
나-721-나 좌심도자술(E7211)
나-721-다 심방중격천자를 통한 좌심도자술(우심도자술 포함)(E7212)
나-721-라 난원공을 통한 좌심도자술(우심도자술 포함)(E7213)
나-721-가-주-2 우심도자술(소아)(E7215)
나-721-나-주-2 좌심도자술(소아)(E7216)
나-721-다-주-2 심방중격천자를 통한 좌심도자술(우심도자술포함)(소아)(E7217)
나-721-라-주-2 난원공을 통한 좌심도자술(우심도자술 포함)(소아)(E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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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암의 치료방법의 일종으로 "복강내 카테타"를 삽입하고 항암제 주입하기 위하여 복강동맥을 통하여 Celiac Axis Cannulation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244(진단적개복술) + 나-653-나(주입수기료)를 준용함. [일반외과분위, 1983/05/27]
2. 나-653-나(순환기능검사, 심장카테텔법에 의한 것)을 시행하면서 Cine Angiography 시설 없이 흉곽내 정맥촬영(다-5-나, 투시판독,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 일률적 실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Cardiac Catheterization 후 Intra Cardiac에 조영제를 주입하여 Fluoroscopy하에 Video 촬영함. Procedure 및 재료는 Cine Angiography와 동일하나 Film으로 촬영하지 아니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5/06/04]
3. Cardiac Catheterization은 상병에 따라, 편측 또는 양측을 실시하게 되는바 진단명을 기준으로 하여 양측 실시의 적응증을 정할 수는 없음. 다만 심도자검사를 상병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양측으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통보함. Lt. Catheterization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orta와 Lt. Ventriole의 Pressure만 측정하게 되는바 이는 Catheter를 심장내로 진입시키게 되는 경우 심도자법 콤퓨터 기록장치에 의거 자동적으로 Pressure가 Check되므로 좌/우 심도자와 좌심장조영 촬영이 상병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산정된 경우, 좌심도자는 심사 조정함. 다만 진료수가 기준액표상병에 따라 좌심도자시, Aorta, Lt Ventricle외에 타부위 Pressure및 Blood Sample 등을 실시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좌심조영촬영과 좌심도자를 동시에 실시시에도 좌심도자를 별도 인정함. (※Lt. Catheterization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orta와 Lt. Ventricle의 Pressure만 측정하게 되는바 이는 Catheter를 심장내로 진입시키게 되는 경우 심도자법 컴퓨터 기록장치에 의거 자동적으로 Pressure가 Check 됨.) [흉부외과분위, 1987/06/16]
4. PTCA시행후 당일 Follow-Up으로 시행하는 심도자와 Angiogram은 PTCA의 일련의 과정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며, 관상동맥질환시 진단을 위해 실시한 Angiogram 3회(LV Angiogram, Rt. Coronary Angiogram, Lt. Coronary Angiogram) 및 나-653-나(순환기능검사, 심장카테타법에 의한 것) 2회 실시는 인정함이 타당하나, 일률적으로 심도자 양측 실시시에는, 일률적으로 심도자 양측 실시시에는 1987.6.16 흉부외과분위 의결 참조하여 심사함.
[운영위, 1988/05/11]
5. 경피적 심방중격 절개술의 진료수가 산정 : 혈관이나 심장의 중재적 방사선 치료(Interventional Radiology)시 시술수기료는 진료수가기준 제3장 제1절 방사선 진단료의 다-3-나의 주를 준용하여 해당 수술 소정금액의 30%를 산정토록 하고 수술시 시행되는 방사선 촬영 및 판독료(조영제 주입료 및 카테타 삽입료 포함)는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대혈관 전위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방중격절개술 시행시에도 시술수기료(자-170×30%)와 방사선 촬영 및 판독에 소요되는 비용(심장 카테타를 삽입하여 조영한 경우이므로 진료수가기준(부록 4) 방사선 진단 수가 보기표 2. 조영제 주입료 산정방법 (21)항에 의거 나-653-나 소정금액의 1/6 포함)을 별도 산정함.
[급여 65720-835호, 1994/10/17]
6. 급성심근경색증,협심증 등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좌심도자술 인정여부:좌심도자술은 심장의 혈역학적인 기능을 확인하여 판막질환, 중격결손 등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로 좌심조영촬영술을 위해 삽입한 catheter에 의해 Aorta와 Lt. Ventricle의 pressure 등이 자동 측정된 경우는 산정할 수 없으며 별도의 blood sampling을 하여 검사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나 Lt. ventricle의 산소분압은 shunt가 없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에 타 심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소견 없이 Lt. ventricle의 산소분압 검사를 시행한 경우 좌심도자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