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 보상금 문제(8.200만원)의 효근리 682번지의 구(舊)등기부 등본임
해설: 창성교수 종중 사건 외 또 다른 종토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5.8.25일 비를 맞으며 괴산 등기소를 다녀 왔습니다.
구 등기부등본은 본적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괴산등기소를 짖전 다녀 왔습니다.
상기와같이 682번지의 종토의 명의는 병0이와 현0이의 주장대로 좌랑공 선조님의
명의 흔적을 찿아볼수 없는 것으로 보아 허위사실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소화 5년에 장원영(본인부친임.호적상성함. 족보에는 우락임)현칠(본인할아버님)명의로되어 있다가 소화 16년에 옥구장씨 참의공파문중으로 법원등기상으로 기록된 사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반대론자들의 변명인즉 순손 선조님으로 속였다가 표석파
에서 우리도 같은 자손이라고 하니까 1차 거짓말이 드러났고.
2차 거짓말은 어모장군의 종토라고 속였다가 어모장군은 표석파의
휘(徽)선조님으로 족보 분파도에 명시되어 있는데,그렇다면 표석파 종토가 된다는
멍청하고 바보같은 해석이 되니 이 또한 거짓말이 된 셈이니
변명과 거짓말을 하더라도 논리에 맞게 하든가?
도대체 숨기려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조상님들 전체를 욕되게 하면서.......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거짓말도 한두번이지........ 궁지에 몰린다고 조상님들이 만들어 놓은 등기부 등본까지
잘못했다고 원망하며 부정 하다가 그책임을 어떻게 감당 하시렵니까?
3차 거짓말은, 1940년도 등기할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좌랑공 종토를 잘못하여
참의공으로 등기를 했다고 한 말이 또 거짓말이 되었음이 구 등기부 등본상에
엄연히 기록이 되어 진실이 또 밝혀졌으니 하루빨리 사과를 하는것이 도리이며
수습하는 최선의 길 입니다.
명명백백 사실이 밝혀졌으니 더이상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람니다.
잘못한 측에서 사과를 하고 원칙대로 하면 될것을.......
호미를 막을것을 가래로도 못막고,
아니 최첨단 장비와 대포로도 막을수 없는 것이 진실과 정의 아닙니까?
창성교수 종중 문제로 분열 되었으니 더 이상의 비리를 덮어두고 중단 하라구요?
장병규는 그렇게 비굴한 변절자가 될수는 없습니다.
단, 총회에서 결의하면 그 결과의 부름에는 깍듯이 승복 하겠습니다.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한후 사과를 하세요.
법적 소송을 하였더라도 반대론자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소송한 측에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창성교수 종중에서 2년동안 치룬 값진 대가의 희생적 교훈을 거울삼아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않될 것이며 제2의 희생자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은 장병규가 배낭골 편이다.표석파 편이다,하며 이간질 하며 공격하는 것을
본인이 모두 뒤집어 쓰며 고통을 인내 하겠지만,조상님들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만큼은
절대 참을수 없습니다.
하늘에 맹서 하건대,오직 진실과 정의(正義)편에서 일하겠으며 그 지조(志操)만큼은
목숨걸고 지키겠습니다.
단.개인적 의견은 만약에 문억파에서 부당한 종토 보상금을 받았다면
지금당장 참의공(대종회) 조상님께 환급해 드리기를 제안 합니다.
위대조 조상님께 누를끼치며 정당하지 못한 돈은 사양 하겠습니다.
문억파 종토가 엄연히 존재해 있고.수백년동안 잘모셔 왔는데,
무엇 때문에 윗대조 조상님 재산을 욕심내야 합니까?
종손 집안의 현재 직계 년장자로써 또는 창성교수 종중 회장 개인자격으로서 당장 환급해 줄것을 충언 합니다.
그 외 궁금한 점은 언제 누가 문의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6일
필자 장병규 (010-5332-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