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55조2항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007.6.16일 배우자에게 혼인전 분양권에 대하여 혼인후 배우자에게 현금보관증을 받고 배우자에게 현금을 입금하였고 배우자는 돈을인출하여 이문동 빌라을 구입후 2007.7.1일 아들이름으로 부동산 소유주로 등록하였고 배우자와 아들은 나를속이고 2016.4월에 헐값에전매한후 배우자는 뒤늦게 전매한 사실을 나에게통보하였고 아들은 자신의 돈이 아님을 인정한다며 문자를 남기고 현재9년째 연락두절상테로 배우자와는 그사건으로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255조2항에 해당되는지요 사건이 종료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인정되나요 아니면 부동산전매시점 2016.4월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나요 위질문내용어느법이적용되며 고소시효는몇년인가요
빌라매매계약서에 필수기록 삭제 내용
공인중개사, 매도인 정보을 모두 삭제후 피고소인으로부터 계약서 사본을전달받았고 피고소인들에게 수차례 삭제한 정보을 밝히라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빌라매매계약서는 2016.4월23일 에 작성하였고 삭제된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증거인멸죄 및 협박문자로 고포심을주어 강요에 의한 강요죄.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발생한 사건을 2015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소시효가 인정되여 고소가 가능한가요(형사소송법 255조2항 참조)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다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표준ㄱ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ㄱ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ㄱ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
표준게약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을 사용하여습니다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