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 공고 제2011 - 26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 순환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공시 달하오니
소유자(관계인)께서는 평택시 도로사업과에서 재결내용을
확인하고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내 수령하지 않을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리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1. 09. 20
평 택 시 장
1. 사업의종류 및 명칭 :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
순환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평 택 시 장
3. 재 결 일 : 2011. 08. 22
4. 수용개시일 : 2011. 10. 20
5.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6. 공고기간 : 2011. 09. 21 ~ 2011. 10. 06
7.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평택시 도로사업과 (031-659-6190)
8. 이의신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이의신청서 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일부 수령함” 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및 평택시 도로사업과 (031-659-6190)로
문의바랍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
□ 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