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개인회생 서류 서울중앙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구요..
대부업체 이자납입에 관하여 이곳저곳 열심히 공부를 해도,
속시원하게 답이 안나와서 답답하여 상담글 올립니다..
대부업체 채무가 있어서 (러시***, 미즈**)
부채증명서는 발급받아서서류는 접수했습니다.
(아마 회생접수를 한다는 것은 인지했겠지요..)
미즈**은 부채증명서 떼고 난 4/5일 오후에
바로 이자입금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자 납입일은 10일이고, 이자 먼저 입금가능하니 입금하라고.
위 두 곳의 이자 납입일이 10일입니다.
4월 10일 이전에 금지명령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추심이 들어올텐데,
사건번호를 알려주어도, 금지명령 전이니 독촉할 것은 뻔하고..
업무상 추심전화, 문자가 오면 일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이자를 납입할까 하는데요.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에 따라서 원금의 일부 또는 원금기준으로 상환하는 제도이므로 이자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게 이자금액만 따져서 입금하게 되면 추후 회생 서류 보정이나 이런 것은 안해도 될런지요?
네 채권자가 원금및 이자가 다르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보정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떼고, 대출금에 1원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다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추심을 피하기 위해, 이자만 정확하게 납부해주는것은
개인회생 진행에서 추후 서류상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련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네 추심으로 인해 이자 납부하는것이 서류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