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술김이라 해도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미수,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인 신철규변호사와 함께 2심을 진행하였고, 좋을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심야에 아무 이유없이 돌과 소화기를 던지는 등으로 주차된 차량 들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며 타인 점포의 시정장치 등을 손괴한 후 침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것은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10년이하의 징역),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처벌하려고 하였습니다.
변호전략 : 실제피해정도 확인 양형사유 저격
실제 피해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 심신미약 사유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극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합의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만 주장하다 보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1심 법원은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중 일부가 신청한 배상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재판 초기에 날카롭게 자주 지적하는 등 의뢰인이게 다소 적대적은 모습을 보였으나,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노력 그리고 진심을 다해 뉘우치는 모습을 받아들여 주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인정하여 배상명령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험란한 과정을 혼자서 해내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