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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7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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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충북총선시민연대에서는
6일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정보와 함께 낙선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자료 중 낙선후보자에 대한 추가정보를 보내드리며 기타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추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17대 총선 후보자 중 낙선대상자 8명 낙선대상자 선정사유 및 본인 소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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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경식
후보(한나라당 - 청주흥덕
갑)
1) 낙선사유 및
본인소명
낙 선 사 유 |
본 인 소 명 |
비
고 |
반유권자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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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표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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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원 석방 결의안 발의 및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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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자금과 관련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결의안에 서명한 것임. 이에 대한
국민적 질타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음. (2004. 3 충북총선시민연대 질의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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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 관련 문제 |
비
고 |
-. 반개혁적인 의정활동 및 법안 발의
|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하는 데 앞장 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의원발의 및 찬성 (2003. 12. 29 국회 본회의)
| |
-. 무책임한 입법 발의(법안 발의 후 표결 불참,
폐기)
|
대표법률발의 8건 - 원안가결 0건, 수정가결 1건, 대안의결로 폐기 3건, 미상정
4건
- 발의법률 337건 - 원안가결 9건(2.67%), 수정가결
42건(12.46%)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2002. 11. 8 국회본회의 - 불참:청가)
| 불참사유 :
청가 |
이라크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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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파병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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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파병 : 찬성 |
처 음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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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우택 후보(자유민주연합 - 음성 진천 증평
괴산)
1) 낙선사유 및
본인소명
낙 선 사 유 |
본 인 소 명 |
-. 반유권자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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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표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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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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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6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판결
확정
-사유 : 2000년 4월 13일 열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괴산군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2~3월까지 사전 선거운동. (2001. 6. 22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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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의 아파트 반상회 방문, 문간에서 인사말만 하였으나 반상회 방문은 호별 방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벌금형 받음. (본인은 반상회를 공공장소로 판단.)
(2004. 3 충북총선시민연대 질의서 답변) |
3) 공직자의직무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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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9. 3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 시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을 얻으러
터키 라오스 태국 싱가포르 방문에 나섰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을 둘러싼 표 대결이 대두되자 김종필 총재의
지시로 남은 동남아 3개국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중도에 귀국 함. 이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공무수행 중임에도 외교 관례를 벗어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함.(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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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귀국은 2001. 9. 3 이었던 바 전 국무휘원의 사표 제출은 9. 4일 국무회의
석상이었음. 따라서 결론적으로 볼 때 4일 사표를 제출할 경우 더 이상 장관자격으로 타국을 공식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입국은 타당하다고 생각. 또한 9월 2일 당시 외무부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 권유가 있었으나 DJP 공동정권하의 임면을 추천한 김종필 총재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음. 당익의
차원이 아닌 DJP 공조가 깨지면 사임해야 하는 정치적 관점에서 임동원 장관에 대한 불신임 결정으로 의원
자격으로서도 투표를 하고, 결정 여부에 따라 추후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 그 직후 방문을
못한 타이, 라오스 등의 국가에서도 이 일이 충분히 양해가 되고, 우리 국익에 손상이 없다는 보고
받음. (2004. 4 충북총선시민연대 질의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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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 관련 문제 |
비
고 |
-. 반개혁적인 의정활동 및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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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하는 데 앞장 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의원발의 및 찬성
(2003. 12. 29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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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한 입법 발의(법안 발의 후 표결 불참,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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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법률발의 8건 - 원안가결 0건, 수정가결 1건, 대안의결로 폐기 3건, 미상정
4건
- 발의법률 337건 - 원안가결 9건(2.67%), 수정가결
42건(12.46%)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2002. 11. 8 국회본회의 - 불참:청가)
| 불참사유 :
청가 |
이라크 파병
|
- 1차 파병 : 찬성
| |
- 2차 파병 : 찬성 |
처 음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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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규철
후보(한나라당 - 보은 옥천 영동)
1) 낙선사유 및 본인소명
낙 선 사 유 |
본 인 소 명 |
반유권자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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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표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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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원 석방 결의안 발의 및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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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김승연 회장의 팩스 한 장만으로 전격 구속수사를 한 검찰의 편파?표적 수사에 부당성
지적. 그러나 국민정서, 정치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히 처리했어야
했다고 생각. (2004. 3 충북총선시민연대 질의서 답변) |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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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0. 13 사전선 거운동
-지난 해 10월 13일 서울 국회헌정회관에서 열린 후원회에서 참석했던 당원 및 주민들에게
음식물과 관광버스 제공하여 지구당 여성부장 구속 및 후보자의 보좌관 등 3명 불구속
입건.
(2004. 1. 31 옥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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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자세히 말할 수 없으나 지역 주민들을 비롯 국민들의
오해를 덜기 위해 몇 가지 사실을 밝히며 겸허하게 유권자의 판단을 구하는 바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살펴보지 못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며 국민 모두에게 깊은 사죄를 드림. 또한 본인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겪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임. 국회의원 후원 행사는 전체 국회의원 모두가 대부분 어떤
장소를 빌려 해 왔으며 대부분 국회의사당 내에서 이루어짐. 본인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매년 1회씩, 4년 동안 총
4번의 후원행사를 했음. 선출직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사과드림. 다만 후원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던 당시 선거법은, 엄중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원회를 여는 모든 사람이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음. 한 예로 우리가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사람에 한해서 식권을 발급하여도 2인 이상이 같이 올
경우나 부부가 함께 동행한 경우 등 축의금을 낸 사람 1명에게만 식권을 발급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임.
후원회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이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됨. 또한 지역주민의 정서상 단지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후원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사실임. 이 경우에 멀리 고향에서 서울까지 어렵게
올라오신 어른들께 약간의 식사제공(사실상 비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게 서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었음)을 할 수
밖에 없음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보며, 식사제공 거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우리의
정서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불가능할 지라도 선거법은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임. 그래서 지난
3월 개정된 <정치관계법 개정 특위>에 저도 참석하면서, 후원 모금은 하되 이처럼 모든 정치인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집회 모집은 못하도록 법개정을 주도하였으며 동 법은 개정되었음. 다시 한번 지역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음.
(2004. 4 충북총선시민연대 질의서
답변) |
2)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 관련 문제 |
비
고 |
-. 개혁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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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당직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30%를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지역구 당내경선 시 여성에게 유효득표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 하도록 정당법에
명문화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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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8일
충북참여자치연대가 충북도내 지역구국회의원 대상
정치개혁,사회개혁
관련의견 조사결과 자료 |
- 후원금(100만원 이상) 수입 내역신고 의무화 및 전면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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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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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확대 반대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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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정치자금 실사권 확대강화 반대 |
-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 등을 포함한 언론 개혁을 위한 정간법 개정
반대 |
-. 반개혁적인 법안 발의 및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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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 찬성 (2003. 12. 29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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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한 입법 발의
- 법안 발의 후 표결 불참, 폐기, 미상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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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법률안 17건 -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2건, 대안의결로 폐기 6건, 의결 과정 중
폐기 3건, 미상정 5건
- 발의법률안 133건 - 원안가결 1건(0.75%), 수정가결
19건(14.29%)
- 형법 중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2003. 12. 30 국회본회의-
불참)
- 경찰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03.4.30 국회본회의 -
불참)
- 검찰청법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03. 12. 30 국회본회의 -
불참)
- 관광진흥법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01. 12. 20
국회본회의-불참: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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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음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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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광호 ( 한나라당 - 제천
단양)
1) 낙선사유 및 본인소명
낙 선 사 유 |
본 인 소 명 |
반유권자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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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표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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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원 석방 결의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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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서청원 의원을 구속하였기 때문에 석방 결의안에
찬성. (2004. 3 충북총선시민연대 질의서 답변) |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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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9. 1 송광호 후보 동생 송춘배 가 16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주요위반내용 : 2000년 4월 8일 후보측 당원과
자원봉사자를 자처한 주부 등 17명이 제천시 서부동 38-1 자민련 구 제천-단양지구당 사무실에서 전화기
10여대를 설치해놓고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후보 지지 유도.(2000. 4. 9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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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송춘배가 선거사무실이 아닌 지구당 사무실에서 전화홍보를 함. 선거법상 전화홍보는 불법이
아니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임. 이를 잘 몰랐으며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임.
(2004. 3 충북총선시민연대 질의서 답변) |
철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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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국민당-민자당-신한국당-국민신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
- 1992년 6월 통일국민당 입당 - 1993년 2월 통일국민당 탈당 - 1993년
4월 민주자유당 입당 - 1995년 12월 민주자유당 탈당 - 1995년 12월 신한국당
입당 - 1997년 9월 신한국당 탈당 - 19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 2000년 4월
자민련 입당 - 2003년 6월 자민련 탈당 - 2003년 7월 한나라당
입당
당적변경횟수 : 3회
신한국당→국민신당→자민련→한나라당
(당의 소멸 및 합당은 당적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www.redcard200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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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과 이상의 변화에 따라 바꿈.
- 통일국민당-민자당-신한국당 :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멸의 길로 접어선
정당.
- 신한국당-국민신당-자민련 : 총선에서 낙선한 정치인이 재기를 위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행보.
(2004. 3 충북총선시민연대 질의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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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 관련 문제 |
비
고 |
-. 개혁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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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100만원 이상)수입 내역 신고의무화 및 전면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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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8일 충북참여자치연대가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 사회개혁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중 |
-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당직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30%를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지역구 당내경선 시 여성에게 유효득표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 하도록 정당법에 명문화
반대 다만,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답변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특볍법 안 (본회의 상정된 법안은
6.25전쟁휴전이전의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총선연대
질의에는 찬성하고 표결에는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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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총선연대 2월 21일 질의 결과 |
-. 반개혁적인 의정활동 및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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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본건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한 - 찬선표결 9
2003. 12. 29.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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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한 입법 발의 (법안 대표 발의 후 표결 불참,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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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법률 발의안 2건 - 원안가결 0건, 수정가결 1건, 미상정 1건
- 발의 법률안 총 109건 - 원안가결 0건, 수정가결
16건(14.67%)
- 자신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의결시 불출석
(2003. 12. 18 국회 본회의 -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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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및 정치활동 관련 문제 |
본 인 소
명 |
-. 도덕성과 자질 |
- 지난 2000. 10. 23 국회 건교위 국감장에서 한국도로공사 간부에게 ‘당신 서울대
나왔지? 서울대 나온 사람이 IQ가 그것밖에 안 되나?’라며 학력차별적 발언과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한
경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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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내 환기시설’ 공사에 직접 참여하였던 도로공사 직원이 신상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제보를
하여 그 제보와 증언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게 되었음. 당시 이 내용이 사실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담당 간부에게 질의하였으나 당시 담당 간부는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었음. 좀 더 참고 더 차분히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음.
(2004. 4 충북총선시민연대 질의서 답변) |
-. 예산낭비성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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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3년 6월 동아일보 정치인 참회록 시리즈 기사 제 8편에서 옥순대교의 예산과
송강~백운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예산배정 등에서 지역구 표 때문에 국가 예산구조를 왜곡하고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고 발언한 것은 국회 건설교통위원에다 예결위원으로서 지역에 곡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해 국가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사업 추진한 것은 문제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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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사는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확대, 과장, 변질된 것임. 이 사업은
제천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록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음.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면 본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건교부에 본때를 보일 필요가 없지만 사정이 이러하여 본때를 보여서라도
예산확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생각. 국회의원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충청지역에서 지역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임. 그래서 기존의 예산배정 관행에 쐐기를 박고, 담당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동료의원들에게는
구차할 만큼의 협조, 때론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의 협상을 통할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예산집행이 이뤄지려면
로비가 큰 영향을 미침. 이러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회, 국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
(2004. 4 충북총선시민연대 질의서 답변) |
-. 이라크 파병 |
- 1차 파병 :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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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견조사 시 국익을 위해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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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파병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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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음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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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진영 후보(자유민주연합 -
청주상당)
낙 선 사 유 |
본인소명 |
-. 반유권자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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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정부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확실한 색깔을 표출함으로
인해 모든 정국을 구민들을 불안하게 이글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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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적한 행위 |
본 인
소
명 |
-. 도덕성,
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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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김진영은 1980년 본 학원 신관건물 건축중 J은행 청주지점에 최초로 당좌 만기일 다음날
납입(1차부도), 1997년 10월 2일 J은행에 지급할 일금 2천만원의 최종입금이 불가능하였으므로 10월 4일
최종부도처리가 된 것이며 흥덕구 사직동에 거주하는 ○○금속에 직원들의 봉급지급을 위해서 3~4년간 약간씩
차용하면서 당좌수표를 사용한바 있었던 바 1997년 10월 4일 이후 12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본인에 대한
지급 압박수단으로 -재산을 은닉한 후 의도적인 부도로 오해- 여러 번 나누어서 J은행에 연속으로 지급요청을 한
것일 뿐이며 1997년 12월부터 청주시청 앞 5층건물 2동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위탁운영으로 인해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불과 약 7억원의 경매가로 전 재산이 타인의 소유로 강제
전환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변을 답변합니다.
① 1993년 제14대 국회의원으로 재직중 -1974년 4월부터 채용되어 1993년까지 19년간
근무한 김○○ 수학선생님이 사직을 하겠다는 구두보고를 사실로 인정, 3월 정기수업시간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를
노동청에 고발하여 9월 30일까지 노동 위원회 심사 후 연 3400만원을 지급한 건.
②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수입이 격감과 고정봉급의 매년 상승으로 일부 선생님의
봉급지급일이 약속된 날짜에 지급되지 못한 건으로 한 두분 선생님의 오해로 노동청에 개인별로 2회에 걸쳐서 신고한
건.
③ IMF로 인해서 제14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95년부터 시청 앞 제일학원 건물(지상5층
2동)이 정당한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고 강제(임의)경매 상황에 처함에 따라 함께 노력한 직원들이 미처 수령치
못한 봉급 및 퇴직금 지급이 본인의 재정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 직원들과 협의 후 직원들이
수령하여야 할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산 정하여 일괄로 하여 노동청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여 본인 김진영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 경매시에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본인과 전 직원이 눈물을 머금고 합의 하에 노동청에 고발을
하도록 한 것이며 1998년 12월 학원건물(30억 상당액)이 4억 6천만원에 강제로 경매되어 모든 직원들이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여 처리되었습니다. |
처 음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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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영만 후보( 새천년민주당,
청주상당)
낙 선 사 유 |
본 인 소 명 |
비
고 |
반유권자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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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84년 10월), 보건범죄특조법 위반(86년
4월)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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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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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희 후보( 열린우리당 - 보은 옥천
영동)
낙 선 사 유 |
본 인 소 명 |
-. 부패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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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선거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ㆍ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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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감선거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김영삼정권의 야당탄압의 대상으로
본인(당시 평민당 부총재)을 지목하여, 사실과는 다르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함. 본인은 해당 당사자가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원인무효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사실과는 다른 무리한 법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바 있음. 98년 사면복권이 되었으나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어 재심을 서울중앙법원에 청구하였음. 위
사건으로 인해 16대 총선에 낙선대상에 포함되어 많은 선거운동에 피해를 받은바 있어, 17대 총선에서는
원인무효의 사건을 두고 소명의 기회도 없이 무조건적인 낙천대상에 포함됨에 유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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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
-2001. 3.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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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옥천신문) 연변 취재 시 보조금(천달러) 제공. 지역신문의 재정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보조금 전달. 당시 취재 기자는 옥천 거주자가 아니었기에 투표권 없었음. 그래서 득표를 위한
기부라는 선거법 위반 판결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음. 지금도 조금의 부끄럼이 없으며 앞으로 같은 일이 있어도
기꺼이 지역신문에 도움을 줄 것임.(지난 질의서 답변, 이번 질의서 답변 미제출)
- 이용희 선거법 위반 해명 거짓
순수한 뜻으로 전달했다는 이용희씨가 밝힌 사유 중 ‘당시 취재를 했던 기자는 옥천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출마 지역구의 투표권을 가지지 않아 득표를 위한 기부라는 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음’이라는 부분이 있음. 1999년 중국 취재에는 당시 오한흥 편집국장(현대표)과 이안재 취재부장이 동행했으며
이 두명의 기자는 모두 옥천군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였음. 특히 이용희씨의 해명이 이안재 당시 취재부장을 겨냥한
해명이지만 이 기자는 이미 지난 92년부터 옥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게속 투표권을
행사했음. |
- 지난해 11월 2일 보은읍 소재 모 회관을 수행원 3명과 방문하여 마작과 화투놀이를 하던
선거구민인 노인 22명에게 1인당 1만원씩 총 22만원을 ‘노는데 쓰라’고 제공하고 그 외 드링크류 2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청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당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공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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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답변 미제출) |
처 음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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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만선 후보(자유민주연합 - 제천 단양)
낙 선 사 유 |
본 인 소 명 |
-. 도덕성 및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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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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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홍광건설(주)를 운영하고 있던중 대전거주 하창옥씨와 임대APT 도급 계약. 공정이
정상적으로 안이뤄져 다툼으로 고소당함.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그런데 같은 시기 청주지검 제천지청 소속
신만성검사와 다툼이 있자 검찰이 위 사건을 재기하여 본인을 구속시킨바 있습니다. 당시
검사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은 것이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재기하게
된것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던중 당시 제 변호를 맡은 김영준 변호사가 중재를 하여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더 이상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음. |
-. 교통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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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70만원(1996) /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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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저녁에 먹은 술 몇잔 깬줄 알고 밤늦게 출발했는데 혈중 알콜 0.07이 나온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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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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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위반 30만원(홍광건설 운영시)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벌금 300만원 (1998)
-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벌금 300만원 (1988)
- 환경보존법 위반 벌금 50만원-오염측 량치수과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4건 벌금 각 500, 100, 100, 50만원 - 송학광산 운영
부도
-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각70,30, 200, 70만원(2000)
- 건화산업(주) 도산 임금 체불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벌금 50만원 (2000) / 건화산업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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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여 오면서 회사의 책임자로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전과와 IMF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발생한 전과
들임. |
처 음 으 로
아래의
노래는 4.15 총선을 맞아 네티즌들이 각종 패러디를 통해 투표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민중가요 작곡가인 윤씨가 투표
장려 패러디인 '무적의 투표 부대' 포스터 문구를 가사로 이용해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네티즌에 의해서 만들어진
<투표부대가> 뮤직비디오가 노래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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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일구어가는
시민운동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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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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