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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사례 자궁내막용종 소파수술과 자궁근종수술의 2종 수술급여금 지급여부
보영소 추천 0 조회 3,450 22.05.23 10:2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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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자궁소파술- 기타의자궁수술 해당

  • 계류유산 후 자궁소파술 : 치료목적의 수술로 인정하여 수술금 지급됨

  • 자궁소파술 종수술비에 해당되어 수술비를 지급받는게 타당하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2.06.07 08:09

    계류유산에 의한 자궁소파술은 기타의자궁수술로 2종수술비에 해당

  • 25.09.08 09:1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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