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최신의 세무 정책이나 세에 관한 사무 수속을 입수할 수 있다.
관세 체계
공동효과특혜관세(CEPT) 스킴에 의한 관세율, ASEAN 산업 협력(AICO)에 의한 관세율, 우대 관세율(베트남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 표준 세율로 나누어져 있다.
특정의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가 2006년 1월 1일부터 인하.
공동효과특혜관세(CEPT) 스킴에 의한 관세율, 우대 관세율(베트남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 표준 세율로 나누어져 있다.
―수입 관세율-
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우대 세율
(2) 특별 우대 세율
(3) 표준 세율
(1) 우대 세율:
§ 베트남과의 사이에 최혜국 조약(MFN:Most Favored Nation)을 체결하고 있는 통상국으로부터의 수입 물품
§ 국가 연합으로부터의 수입 가운데, 우대 수입 관세율 적용 품목 일람표에 기재가 있는 것.
【우대 세율의 적용 요건】
§ 베트남과의 사이에 MFN를 체결하고 있는 통상국 또는 국가 연합의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C/O)의 발행을 받고 있는 것.
해당국 또는 국가 연합 리스트는, 재정성이 공표하고 있다.
§ 원산지 증명서가 재정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
(2) 특별 우대 관세율:
자유무역 지역이나 공통 관세 제도의 일환으로서 국경 무역의 제휴 강화를 향해서, 또는 그 외 특별 우대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하고, 베트남과의 사이에 특별 우대 수입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통상국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의 수입 물품.
【특별 우대 관세율의 적용 요건】
§ 베트남과의 사이에 특별 우대 수입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통상국 또는 국가 연합의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C/O)의 발행을 받고 있는 것.
§ 원산지 증명서가 재정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
§ 전술의 협정에 특정되고 있는 수입품이며, 한편 해당 협정의 모든 규정을 채워 있는 것.
§ 특별 우대 수입 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베트남이 특별 우대 수입 관세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통상국이나 국가 연합국의 가이드 라인에 따르는 것.
(3) 표준 관세율:
베트남과의 사이에 MFN를 체결하고 있지 않는 통상 관계국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표준 관세율은, 우대 수입 관세표 일람에 정해져 있는 우대 관세율보다 50%높게 설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준 관세율 = 우대 관세율 + [우대 관세율 × 50%]
표준 관세율, 우대 관세율, 특별 우대 관세율에 가세해 특정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 규정에 근거해 추가 관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1998년 5월 20 날짜의 수정·보충된 수출입법 제1조).
추가적 수입 관세, 할당범위의 세금, 일률 과세는, 다른 규칙에 준거해서 적용된다.
―관세율의 인하―
(1) 최혜국:
이하의 나라로부터 수입된 일부 수입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 세율은, 규정의 세율이 서서히 줄여 연별로 적용되어 2008년에는 이것이0%가 된다.
§ 브루나이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라오스
§ 말레이지아
§ 미얀마
§ 싱가폴
§ 타이
§ 중국
(2) 전자 부품 및 부속품
【적용 물품】
HS코드 8504, 8522, 8529, 8534, 8540, 8541의 상품
【인하율】
5%로에서25%
(재무 대신 발행 2005년 3월 17 일자 Decision 15/2005/QD-BTC, 재정성 발행 2003년 7월 25 일자 Decision No 110/2003/QD-BTC)
―수출 관세율-
각각의 물품에 적용되는 수출 관세율은, 수출 관세 일람에 기재되어 있다.
자동차 부품의 일부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 인하:
특정의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율이, 2006년 1월 1일부터 인하된다.
(2005년 8월 10 날짜 Decision No 57/2005/QD/BTC)
기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간, CKD(완전 현지 조립) 부품 세트에 과세되는 우대 수입 관세율, 혹은 개별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우대 수입 관세율의 어느쪽이든을 선택할 수 있다.
개별 자동차 부품에는,5%,10%,15%, 또는20%의 세율이 적용된다(현행 세율은 20%30%).
개별 자동차 부품에 관한 우대 수입 관세율 규칙의 적용을 받고 싶은 기업은, 상술한 우대 수입 관세율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덧붙여 2007년 1월 1일 이후, 상기 수입 관세율은 모든 자동차 부품에 일률 적용되어 CKD와 IKD(불완전 현지 조립) 부품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율은 철폐된다.
품목 분류
HS분류(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 시스템)에 의한다.
품목 분류는 HS분류(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 시스템)에 의한다
관세의 종류
종가세
베트남은 종가세에 의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 기준
Circular 172에 근거해, 수출입 관세는 과세대상 가액에 대해서 과세된다.
Circular 172에 취해 대신하는 Circular 87이 발행되었다.
일반협정(GATT)에 정하는 수입 관세 대상 물품에 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의 원산지 증명서를 부대한 물품이 포함되게 되었다.
특별 우대 세율의 적용 조건에,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통상국등의 가이드 라인에 준거하도록 정하는 항목이 더해졌다.또, 원산지 증명의 제출 기간의 규정이나 제출 기간을 지났을 경우의 대응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재무 대신은 2005년 3월 17 일자 Decision를 발행해, 전자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수출입 관세법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수출입 관세는 과세대상 가액에 대해서 과세된다.
개정 수출입 관세법
(2005년 6 월 시점)
개정 수출입 관세법 Law No 45/2005/QH11가, 2005년 6월 14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변경점】
§ 계약 가액 또는 최저가격표에 근거하는 복수의 관세 계산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룰에 취해 대신해, 관세 평가에 의거 한 단일의 관세 계산방법으로 이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 평가란, WTO에 있어서의 관세 평가 협정에 정해진 것을 가리킨다.)
§ 세무 신고를 통관 수속과 병행해 실시하는 원칙을 구가하는 것과 동시에, 세무 통지에 의한 국가의 징세의 구조를 폐지했다.그 대신해, 기업은 세금의 신고, 계산, 납부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 베트남계 기업과 외자계 기업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때문에), 베트남 외국 투자법, 내국 투자법, 석유법, 과학기술법, 그 외 법령에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의 공제나 감면에 관한 모든 규칙을 통일하고 있다.
§ 세금의 연납이나 벌금에 관한 규칙도 정하고 있다.국가 당국의 과오에 의해 기업에의 세 환부에 지연이 생겼을 경우, 지연 금액에 대해 연체 이자가 지불된다.이것은, 세무서와 기업의 쌍방의 공정을 기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 국경 지대 무역에의 과세, 안티·덤핑 조치, 동종의 수입품간의 차별 방지에 관한 새로운 조항도 포함시키고 있다.
덧붙여 개정 수출입 관세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과세대상 가액
1. 수출 물품:
보험료 및 운임을 제외한, 출항지에서의 매각 가격(FOB).
매각 가격은 상법으로 따르는 계약서 및 그 외의 관련 서류에 근거한다.
2. 일반협정(GATT)에 정하는 수입 관세 대상 물품:
계산방법:
(재정성 발행 2002년 6월 6 일자 2003년 12월 8 날짜 Circular 118/2003/TT-BTC )
§ 수입품의 거래 가액
§ 수입품과 같은 물건의 거래 가액
§ 유사품의 거래 가액
§ 공제 가액
§ 계산 가액
§ 그 외의 방법
특혜등 특별조치
ASEAN 자유무역 지역(AFTA)의 공동효과특혜관세(CEPT) 스킴에 의한 ASEAN 역내 산품에 대한 특혜 세율이 적용이 된다.
"수입 관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19품목을 추가했다.해당 물품은 현행 20%의 관세율로부터 2006년에는 0%나 5%에 인하된다."
EU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EU시장에서의 발판을 구축해 지원의 일환으로서 GSP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채택했다.
재무 대신은 미국월남 통상협정의 시행에 수반하는 우대 수입 관세의 조정을 실시했다.
"정부 결정에 의해, 집에서 기르는 새·가축·식품·알코올·비누·페인트 등에 분류되는 상품의 일부에 도착하고, CEPT 수입 관세에 수정을 베풀었다."
베트남·타이간의 수입 관세 감면 협정에 관계되어.
DecreeNo48/2005/ND-CP의 시행 가이던스.
출처:일본 Je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