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시 피고측(한수원) 법률비용(약50만원) 부담이 가능한 사람
*울진(한울)원전 반경 10km 이내 해당지역(북면,죽변,울진)에서 5년 이상 거주 이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
*해당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타지역으로 이사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
*갑상선암 피해자 중 주거지는 해당 지역 밖이지만 해당지역에 직장이 있어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근무증명서)
※ 소송 참여 서류
1. 피해자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표시) 2. 소송위임장
3.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 표시)
4. 진단서(갑상선암 또는 악성 표기만 소송참여가능 c73) 5. 수술확인서 및 입원기간 확인서 6.진료비지급 영수증
*4.5.6번은 보험사에 보험료 청구한 사람은 보험사에서 복사본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갑상선암(악성)진단서 등은 첫발급일 경우는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험사에 체출한 적이 있으면 보험사에 확인하시면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오래지나서 없을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장시원의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수령할 예정(3인~5인 이상시)/ 2월3일 이전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분은 직접 발급받아서 오시면 됩니다./ 진단서 등의 서류를 수납처에서 재발급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재발급시 1천원의 수수료만 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송위임장(소송위임장에는 배우자, 자녀, 피해자의 부모도 서명 날인하여 주세요. 위자료 피해자 1,500만원,배우자 300만원, 자녀100만원, 부모100만원 및 치료비 청구예정)/피해자 혼자 신청할 경우 배우자,자녀,부모를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용 관련
1. 배상청구액: 피해자 1500만원, 배우자 300만원, 자녀 100만원, 부모 100만원
2.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가족당 15만원(예, 갑상선암 피해자가 2명인 가족은 30만원)
소송비용 입금: 농협중앙회 302-0415-8617-41 변영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증명서(소송비 면제)
변호사 비용은 무료 (승소 시 성공보수금 15% 수령/1심,2심,대법원 모두 변론)
3.패소비용
패소시 피고측(한수원) 법률비용 발생가능(소송 주민 1명 당: 약50만원/ 만약 패소시 한수원에서 법률비용 청구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패소비용 50만원을 부담하는 주민에 한해서 소송이 가능 합니다 /승소시 소송을 하지 않은 갑상선암환자 모두에게 소급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소송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패소시 주민소송비용(1심,2심,대법원)은 무료로 받지 않습니다.
*소송은 변호사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므로 소송인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심(서은경,변영철변호사) 051-507-9030
/고리주민 1심 승소 담당변호사 사무소
첫댓글 울진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병원과 거리가 멀어서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및 입원기간, 진료비 지급 영수증 부분은 변호사와 내일 상의해서 재판중에 제출해도되는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1.27 21:4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1.28 21:45
갑상선 공동소송과 앞으로 갑상선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받고 싶은 분은 010-2854-0565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공동소송 서류 준비를 이해하기 쉽게 다시 편집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장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소송의 승패를 떠나 원전지역에 살고있는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픔을 알면서도 살수 밖에 없는 마음이 더 아프네요. 엄마와 아들 모두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얘길 들으니 마음이 더 아프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15년1월6일, 울진군종합복지관에서 설명한 자료는 용량이 커서 올라가지 않네요. 필요하신분은 메일 주소 제 폰으로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10-2854-05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