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 과표2억이하 9/109
(2억 초과 8/108)
2. 신탁재산 매매 및 소유권이전 신설
매매:공급
소유권 이전:공급x
3. 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
법인세
1. 이잉처분상여 폐지(손불), 징벌적 목적 손해배상금(손불)
2. 특정법인 문화접대비한도 : 일반접대비한도×20%
3. 지정기부금 어린이집 추가
4.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액 월할계산
5.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70%로 변경,세율구간 변경
6. 적격합병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7. 물적분할도 인적분할과 동일하게 세액감면,세액공제 이월액 승계
8. 미환류소득 종료-> 투자상생협력촉진을위한과세특례(기준율이 아직 안정해져서 안나올듯)
9.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신설
소득세
1.총칙에서 국내에 183일이상 거소를 둔 기간 판정: 1과세기간 중 183일이상 거소를 둔 경우(시행령이라 안나와요! 원래알고있던대로 2과세기간 183일로 푸세요)
2. 비실명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40%로 변경(금융실명제대상90%는 그대로)
3. 2018년이후 발행분 장기채권 14%원천징수하고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으로 변경(분리과세폐지)
4. 고배당 일몰종료
5.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유형고정자산(토지,건물제외)양도 소득: 사업소득
6.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여 대가(최소한 필요경비는 요번1차까지는 80%로 외우시면됨)
공익사업관련: 기타소득
이외: 사업소득
7.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법정이외의사유)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15%로 변경(종전20%)
8.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로 변경
(대상에 도서,공연비 사용액 추가된거 있는데 7/1부터 적용이라 필요없음)
9. 기본세율 구간신설
10. 의료비 세액공제 특정의료비 대상 추가
11. 자녀세액공제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12. 납세절차에서 양도소득과표 예정신고기한 일반주식은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로 변경
13. 성실신고확인서제출 세액공제 한도 120만원으로 변경
국기법
1. 국세환급금 충당
10만원이하이고 1년이내 미수령한 국세환급금의 직권충당 (신설)
2. 세무조사 통지는 조사시작 15일전에 통지로 변경 (종전 10일)
3. 세무조사시 장부등을 보관한때에 납세자가 반환요청시 14일이내 반환해야함 (신설)
4. 보칙에서 포상금 지급 원칙은 20억(예외:조세 탈루등에서 중요자료 제공자 40억으로 변경) (종전 30억)
(국기법은 그냥 개정전 강의 들어도 점수따는데 지장없어보이네요)
조특법 몇가지 추가
1. 월세액 세액공제율 변경
총급여 5,500만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000만 이하인 자 포함):12%
총급여5,500만 초과 7,000만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000만 초과 6,000만 이하인 자 포함):10%
2.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2천만원)
3. 성실사업자 난임시술비 공제율 20%로 변경(종전15%)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