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원칙]
제1원칙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제2원칙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국내법이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원칙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가 국가원수나 책임 있는 정부관리로서 행동했다 하더라도 국제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원칙
도덕적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국제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원칙
국제법상 범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사실과 법률에 기초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원칙
아래의 범죄는 국제법상의 범죄로 처벌된다.
① 평화에 반한 범죄
( i ) 침략전쟁 또는 국제조약 · 협정 · 서약에 위배되는 전쟁을 계획 · 준비 · 개시 · 수행하는 행위
( ii ) 앞의 ( i )에서 언급된 행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계획 또는 모의에 가담하는 행위
② 전쟁범죄
점령지의 민간인에 대한 살인·학대 또는 노예노동 기타 목적을 위한 강제이주, 전쟁포로 살해 또는 학대, 공해상에서의 민간인 살해 또는 학대, 인질 살해,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의 약탈, 도시 또는 촌락의 무분별한 파괴 또는 군사적 필요가 없는 초토화를 포함한 전쟁법과 관례에 위반하는 여타 행위
③ 인도에 반한 범죄
평화에 반한 범죄 또는 전쟁범죄의 일환으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민간인에 대한 살인 · 섬멸 · 노예화 · 강제이주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 · 인종적 · 종교적 이유에 기한 박해
제7원칙
제6원칙에 명시된 평화에 반한 범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의 수행에 연루된 행위도 국제법상의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