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회에 이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농사일의 3분의 1 이상을 가족이 직접 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일들은 위탁경영을 하려고 하는(또는 그런 식으로 위장하려는)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자.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은 농림지역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농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하여야 하는데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한 영농목적이라면 농지 규모가 3백30㎡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기타의 목적이라면 1천㎡ 즉 3백3평 이상이어야 한다. 그 면적 미만의 농지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농지의 최소 소유 면적이 작아지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효율적인 농업생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아담한 농가주택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 아니다.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뿐이다.
.
부속 창고나 축사 등은 1세대당 6백60㎡ 이하만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그린 벨트)에서는 종종 기존 농민이 이 규정을 이용하여 창고나 축사라는 명분으로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몰래 공장 같은 곳에 임대를 주기도 한다.
.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일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하였거나,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즉 팔아야 한다는 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도 각오하여야 한다.
.
자, 이제는 농사일의 3분의 1 이상을 가족이 직접 할 생각도 없고, 1년중 30일 이상 농사일을 직접 수행할 생각도 없이 그저 투자용으로 농지를 사려는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자. 골치 아픈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사는 방법은 없을까?
.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그린벨트 내 농지를 구입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거래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그러한 농지가 경매 시장에 나왔을 경우 법원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낙찰 후 7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된다.
.
법에는 바다를 매립하여 생긴 농지(매립농지라고 한다)나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1천5백㎡ 미만의 농원 부지와 농어촌휴양지에 포함된 1천5백㎡ 미만의 농지 등은 아무나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활발하지 않다. 8년 이상 농업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는 계속 소유가 가능하며(8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한 때 농지(전답)였으나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이 이미 변경되어 있는 땅을 사는 것이다. 전국 1백46개 시, 군, 구에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통하면 현재 주택이 남아 있는 대지들을 찾을 수 있다.
.
빈집 정보센터에서는 빈집의 위치, 면적, 지목,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에만 약 7~8백채의 집이 등록되어 있다. 주의사항은 빈집 자체는 무허가이어도 관계없으나 지목은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목은 전답이지만 현황은 잡종지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냥 살 수도 있다.
.
이상의 경우들이 아니라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농지전용허가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거래 면적의 최소 단위인 1천㎡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국가적으로 볼 때 농지의 전체 면적이 줄어들게 되므로 새로운 농지를 만들어 대체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대체농지조성비는 평당 만원에서 사만원 사이이며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를 납부하게 된다. 다음회에는 전용허가에 대하여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