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종골골절 장해등급 보상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락사고로 종골골절이 발생한 김OO님의 장해등급 보상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고 경위
김OO님은 철근위에서 작업 중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추락사고를 당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발 뒤꿈치부터 딪게 되면서 종골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정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 나사못을 삽입하는 관혈적 치료 또는 Plate & Screw를 이용한 관혈적 치료를 시행하는데 핀을 삽입하는 경우 보통 1년이 지나면 제거합니다. 그렇다면 종골골절로 인한 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김OO님은 종골골절로 위 영상에서 확인되듯 수많은 나사못을 이용해서 내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야 했지만 업주와의 친분으로 공상처리를 하셨는데요. 6개월치 임금과 치료비를 받기로 하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경우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 및 일실수익까지 산정해야 하지만 알면서도 합의를 해줬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산재처리는 못했습니다. 만약 산재로 처리했다면 장해등급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8급 (평균임금 * 495일분) : 발목 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각도의 1/4만 움직일 경우
10급 (평균임금 * 297일분) : 발목 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각도의 1/2만 움직일 경우
12급 (평균임금 * 154일분) : 발목 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각도의 3/4만 움직일 경우
산재기준에서 정상각도 : 110도 기준
산재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되 만약 운동각도에 제한이 없고 단순히 통증만 심하다면 14급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종골골절로 족저신경 손상이 있어서 발가락 운동제한이 있을 경우 등급이 병급되므로 한등급씩 상향조정됩니다. 만약 발목의 운동각도가 12급인데 발가락 운동제한이 인정된다면 병급해서 11급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발가락 운동제한이 있다면 반드시 근전도 검사를 통해 상병신청을 하고 등급 병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골골절로 인한 장해가 궁금하다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종골골절이 됐고 운동각도로 판단한다고 하니 안움직이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선생님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종골로 인한 통증이 상당하다는건 의사선생님들도 인정하고 치료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도 알지만 종골은 거골 밑에 있기에 발목관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해를 주장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단서를 보면 위와 같이 종골골절(S92)로 진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골골절이 모두 같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꼭 수술기록지 또는 영상판독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서류를 보면 "intraarticular"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내골절"을 의미하는데요. 종골은 거골과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거골하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절내 골절은 종골이 골절되면서 거골하 관절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관절면이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영구장해"의 근거가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할 때에도 이 부분을 근거로 제시해서 영구장해라는 점, 이로 인해 발목 운동에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리적인 주장이 되는것입니다. 아래는 장해진단서 내용입니다.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보면 거골하관절내 외상성관절염이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각도 제한이 있다고 전제한 후 각도를 표기했습니다.
김OO님은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했지만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제출용 후유장해진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에게 장해를 요구하는건 치료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요구와 같기 때문에 장해가 필요한 경우 제3의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은 공신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자문요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골골절로 개인보험이 아닌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장해가 필요하다면 어떤걸 확인해야 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내골절 및 관절면 손상도 봐야 겠지만 종골융기간 정상각도 이탈여부를 봐야 합니다. 이를 뵐러각이라고 하는데요. 종골이 심하게 골절되면 부정유합이 발생하면서 뵐러각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이는 관절염의 또다른 원인이 됩니다. 물론 뵐러각을 측정해달라고 하면 수술을 시행한 의사분들은 정상범주에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제3의 대학병원급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명확히 해서 제시해야 보험회사 자문의들도 부정을 하지 못하겠죠.
맥브라이드 방식의 경우 강직장해(발목의 운동제한)의 경우 10-14%, 종골의 부정유합 17% 중에서 높은걸 인정할수 있고 한시1년부터 영구장해까지 의사가 판단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만약 장해율을 높게 준다고 해도 한시5년 식으로 기간을 줄여버리면 장해를 받아도 큰 실익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중요한건 위와 같은 이상이 있을 경우 "영구장해"가 합리적이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좀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 - 보상마스터 TV 또는 아래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