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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안내 |
□ 중증장애인연금제도 개요
○ 정 의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신청자격
- 연령기준 :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 단,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만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가능
- 장애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소득기준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잠정)
단독 가구(배우자가 없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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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가구(배우자가 있는 가구) | ||||
선정기준액 |
재산은 없고 소득만 |
소득은 없고 재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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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재산은 없고 소득만 |
소득은 없고 재산만 |
50만원 |
50만원 |
1억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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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
80만원 |
1억9천2백만원 |
※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의 개념으로 세부사항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의
○ 지 급 액
- 신규대상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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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 ||||||
장애인연금 대상자 |
부가급여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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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단독 |
부부인 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
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 |||||||
장애인연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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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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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 |
- |
- |
15만원 | |||
장애인연금 |
보장시설 수급자 |
|
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 | |
|
65~ |
- |
- |
- |
- | |||
장애인연금 |
차상위 계층 |
|
18~64 |
최고 9만원 |
최고 7만2천원 |
O |
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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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 |
- |
- |
5만원 | |||
장애인연금 |
하위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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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
최고 9만원 |
최고 7만2천원 |
O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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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 |
- |
- |
- |
- 장애인연금 특례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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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 ||||||
장애인연금 |
부가급여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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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단독 |
부부인 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
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 |||||||
장애인연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
|
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6만원 | |
|
65~ |
- |
- |
- |
15만원 | |||
장애인연금 |
보장시설 수급자 |
|
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 | |
|
65~ |
- |
- |
- |
7만원 | |||
장애인연금 |
차상위 계층 |
|
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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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 |
- |
- |
12만원 |
○ 지 급 일 : 매월 20일 지급 (단, 7월은 30일 지급)
□ 중증장애인연금 신청
○ 신청기간 : 2010. 5. 31일부터 ~
※ 2010. 5. 31 ~ 6. 11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7월부터 지급
○ 신 청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자동신청)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읍ㆍ면ㆍ동사무소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대리인 방문 접수(장애인 본인 위임장 필요)
※ 대리인 자격 :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구비서류
- 필수서류
ㆍ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등)
ㆍ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ㆍ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동(변경) 신청서
ㆍ 소득ㆍ재산 신고서
ㆍ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ㆍ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서 : 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추가서류(전산 확인 불가 시)
ㆍ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 임금확인서 등
ㆍ 재산확인 : 전/월세 임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등
ㆍ 부채확인 : 임대보증금(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장애등급 심사 관련 구비 서류 (별표 참고)
※ 중증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관련 구비 서류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