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실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NPS국민연금)
1. 4대 보험 공통신고
입사(취득)또는 퇴사(상실)신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한 곳에만 신고해도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며 입ㆍ퇴사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해당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잘 못한 경우에는 4대보험 해당기관에 사업장내용정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공통)
○ 신고대상 :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취득일(소득월액) : 입사일(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2) 사업장 가입자 상실신고(공통)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상실일 : 퇴직일 다음날
☞ 상실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상실월 보험료도 납부해야 함.
☞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평균급여 반드시 기재, 고용보험은 상실사유 정확히 기재
(3) 취득ㆍ상실 4대 보험 공통신고서 작성ㆍ제출 시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공통신고 유의사항 | - 사업장관리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즉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 공통신고 대상 : 취득 상실신고 및 가입자 변경사항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취득신고 유의사항 | 국민연금 | -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납부희망(1)ㆍ미희망(2)을 반드시 기재, 납부희망(1)시 해당월 연금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은 2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 2015.1.25. 입사 후 미희망시 2015년 2월분부터 부과 |
상실신고 유의사항 | 국민연금 | - 퇴직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기재(2015.1.5. 퇴사한 경우, 1월 6일 상실 및 1월분까지 부과) - 초일취득ㆍ당월상실하는 경우 납부희망여부를 반드시 기재 |
건강보험 | -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기재 - 전년도 보수총액은 매년 2월 보수총액을 신고한 경우 기재불필요 |
고용보험 | - 상실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됨으로 사유와 기호를 정확히 기재 - 착오신고시 고용보험에 직접 문의요망 |
2. 국민연금 고유업무 신고
4대 보험 신고사항 중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유업무는 해당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고유업무로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재개)신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1) 가입자 내용정정 신고
○ 신고대상 : 착오신고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입증서류
(2) 납부예외 신고
○ 신고대상 :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단, 2012.9.20. 이후 납부예외 신청시부터는 휴직기간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신청이 불가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입증서류(휴직발령서 등)
○ 납부예외 기간 : 휴직기간
(3) 납부재개 신고
○ 신고대상 : 납부예외 기간 경과 후 복직한 경우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 납부재개일 : 복직일
(4) 납부예외(재개) 신고 시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납부예외 | - 예외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예외사유가 없어진 날 (납부재개일)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가능.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납부예외 신청서만 제출. 다만, 기타 휴직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서에 휴직계 등 증빙자료 제출 - 산전후휴가는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산전후휴가일로부터 90일, 우선지원비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부터 30일간 납부예외신청 가능 |
예외연장 | - 납부예외 기간 경과시 납부예외 연장신청을 하거나 납부재개 신고 - 납부예외 경과 후 퇴직한 경우 납부예외 연장신고 후 상실 신고 |
납부재개 | - 납부재개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 납부 희망 또는 미희망 여부를 반드시 기재 - 취득시 소득신고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 기재 |
3.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기초로 매년 결정됩니다.
(1) 최초 입사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 최초 입사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됨.
○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함.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결정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 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전년도 근무일수×30
○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3)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
○ 조정대상 : 2017.7.1. 현재 상한액 초과자 또는 하한액 미만자
○ 조정시기 : 2017.7.1.(매년 7월 1일 조정)
○ 201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ㆍ하한액 : 상한액 434만원, 하한액 28만원
(3)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
구분 | 내용 |
적용기간 | 해당연도(2017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
계산방법 | (2016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
업무일정 | 5월 |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
6월 | 기준소득월액결정통지(6.22. 경) 및 정정신청 |
7월 | 연금보험료 고지(8.10. 납부기한) |
적용예시 | - 2016.12.1. 입사(복직) : 2016.12. ~ 2017.6., 2017.7. ~ 2018.6. - 2015.12.2. 입사(복직) : 2016.12. ~ 20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