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방범활동 요령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발생이 날로 지능화, 포악화 함에 따라 철저한 방범활동으로 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미리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함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활동이 요구된다.
(1) 공동주택의 특성
가. 전체 주택지역중 단독주택 재건축 및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 연립 등 공동주택 점유
율의 급격한 증가
나. 아파트 단지내 다중 출입이 용이하고 특히 야간출입 통제곤란
다.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리라는 인식으로 입주자의 자위방범의식 미약
(2) 범죄수법
가. 아파트 개인세대별
① 대규모 단지의 경우, 익명성이 높아 침입범행 용이
② 현관 문만 잠그면 안전하리라는 방심을 틈타 빗물 배수통 , 도시가스배관 ,베란다 난간을
타고 3층 이상 아파트에도 창문으로 침입
③ 옥상에 침입 숨어 있다가 한밤중에 밧줄을 타고 내려와 창문으로 침입범행
④ 열린 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또는 자물쇠를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고 침입
⑤ 맞벌이 등으로 집을 비운 것을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침입
⑥ 우편배달부, 방문객, 외판원, 동직원, 검침원(수도·전기·가스)을 가장 또는관리실 경비원을
사칭 문을 열게 한 후 침입 범행
⑦ 만능키나 훔친 열쇠를 이용 침입
나. 아파트 내부, 외부공간
① 엘리베이터 내에서 동승한 여자를 위협, 강취하거나 동승한 어린이를 협박하여 침입 범행
② 비상계단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고층아파트일수록 많이 발생
③ 단지 내의 공원 놀이터 주차장등에서 환각제 흡입, 패싸움, 성폭력, 금품갈취 행위 등 범죄
용이
④ 주차장에서는 차량 및 카스테레오 도난 빈발
(3) 방범활동의 중요성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주민의 불안심리 파급효과가 크고 범인검거 및 수사에 많은 인력과 비용
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범인이 검거되어도 원상태로의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
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4) 방범활동 기본자세
가. 경비원은 입주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명의식을 갖고 범죄를 미
연에 방지한다는 결연한 근무태도
나.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 도박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범죄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행
동요령 숙지
다. 근무중 의자에 앉아 졸거나 잠을 자는 행위등 근무소홀 행위 근절
(5) 경비원의 방범활동
가. 경비실 근무
① 아파트 등을 방문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방문 상대방, 방문목적, 방문객의 인적사항을 근
무일지에 기록하고 입주자와 연락후 출입허용
② 입주자 차량은 비표부착 출입토록 하고 외부차량은 차량번호, 차종, 차량색상 등을 기록후
출입허용
③ 도난등의 범죄방지 및 범죄후 도주하는 것을 체포하기 위하여 의심되는 출입자의 휴대품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 스스로가 휴대품을 내보이도록 유도
④ 입주자 중 장기 출타 중인 세대를 파악하여 순찰시 출입문 시건 여부와 창문, 베란다 등 중점
관찰
나. 순찰근무
① 순찰의 종류는 정선순찰, 난선순찰, 요점순찰, 기타순찰로 구분됨
·정선순찰
취약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노선을 규칙적으로 도보로 순찰하는 방법
·난선순찰
순찰노선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골라서 순찰하
는 방법
·요점순찰
취약지점을 정하여 순찰근무자가 반드시 정해진 곳을 순찰하는 방법
·기타순찰
정선·난선·요점 순찰이외에 역으로 순찰하는 역선순찰, 정선과 난선순찰을 동시에 순찰하는
복선순찰과 소구역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순찰하는 구역 순찰등이 있음.
다. 순찰시 유의사항
① 순찰근무자는 순찰전에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하고 경적, 가스총, 후래쉬 완장등 필요한 장구
를 휴대
② 거동수상자 등을 발견한 경우는 "거기 누구요" 등 큰소리로 묻거나 시설주의 관리권 행사 범
위 내에서의 질문등으로 범죄심리 사전 제압
③ 옥상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 출입통제 및 시건 조치하고 야간순찰시에는 시건 여부와 관계자
외 다른 사람이 없는지 중점확인
④ 단지주변 또는 부자연한 장소에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차량등을 중점감시,관찰과 옥상, 놀
이터 등에 대한 부단한 순찰로 감시 사각지대 해소
⑤ 이상한 물건 또는 비명소리등에 유의하고 도시가스배관, 빗물배수통, 베란다 난간등을 이용
한 침입흔적이 있는지 세밀히 관찰, 점검하며 순찰실시
⑥ 의심 나는 곳은 반드시 반복해서 관찰 확인
⑦ 순찰시 반드시 지하주차장 등 경유 , 10~30대 거동수상자 발견시 질문하거나 외부차량 주차
시 차량검색으로 범죄기도 차단
⑧ 지하주차장내 조명의 밝기 ( 70룩스 이상 ) , CCTV 등 방범시설 상태 등 수시 점검·보안(주차
장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
라. 최근의 범죄수법
① 피의자는 20~30대 초반으로 절도등 전과자가 대부분
② 범행대상은 30~40대 부유층 주부로서 자가 운전자
③ 범행시간은 주로 오후·야간시간대이며, 피해자 차량 및 금품등 강취 도주
④ 부녀자를 칼로 위협 , 승차시킨 후 눈과 입을 테이프로 붙이고 손발을 결박한 다음 승용차 트
렁크에 싣고 도주, 호텔에 감금
⑤ 또는 부녀자가 소지한 현금·보석금등을 1차 강취 후 가족에게 몸값 요구
마. 범죄기도자 발견 착안점
다음과 같은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유의해서 동태를 감시, 관찰 하여 범죄기도를
사전에 예방
① 단지 부근의 노상에서 엔진을 시동한 채로 주차하고 있는 자
② 단지 주변 혹은 단지 내를 배회하고 있는 자
③ 무엇인가 침착성이 결여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
④ 볼 일없이 또는 용무가 끝났는데도 단지 내에 계속 머물고 있거나 주차중인 자동차내에서
자고 있는 자
⑤ 복면, 마스크, 썬그라스 등 특이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자
⑥ 목검·도검·엽총 및 열쇠·드라이버·장도리·밧줄·가방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 있는 물품을 소
지하고 있는 자
⑦ 단지 내에서 장시간 엔진을 시동한 채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
⑧ 스위치와 엔진이 직결되어 있거나 각 창문 또는 시건장치가 파괴된 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
⑨ 차체에 파손된 곳이 있거나 각 창문 또는 시건장치가 파괴된 차를 운전하고있는 자
⑩ 차체에 파손된 곳이 있거나 핏자국 또는 차안이 현저히 더럽혀져 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
(6) 경찰과 협력체제 유지
가. 긴급연락망 구성
① 범죄신고는 112신고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범죄신고 체계이다.
② 범인 침입시 공포·경악·당황 등으로 112신고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 단지내 관
리사무실과 경찰서·파출소간 컴퓨터 범죄신고 시스템 등 긴급 연락망 구성
나. 사건 발생시의 조치
① 경찰관서에 신고
·강·절도등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한 경우는 타경비원과 합동으로 공
동 대처함과 동시에 비상연락망 또는 112 신고 전화(국번없이112)로 신속하게 경찰관서에 신고
② 112신고요령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