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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상가주택협의회(원주민이주자 점포주택포함)
 
 
 
카페 게시글
판교 현안 / 민원 단독택지 앞의 블라드(말뚝) 을 뽑아 봅시다.
마로님(86-2) 추천 0 조회 237 10.02.13 18:4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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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13 20:03

    첫댓글 마로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 볼라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도를 계획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볼라드는 차선입니다. 상가가 번성하기 위해선 보행자 동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갓길은 분명 황색실선으로 그어져 주차금지구역임이 분명한데 불법을 자행하면 안되겠죠. 잘못하면 볼라드 뽑은 자리에 불법주차차량이 대체하여 보행자의 상가 접근성을 떨어뜨릴 판입니다. 분당이나 일산 가 보십시오. 차량에 가려 가게가 보이지 않습니다.

  • 작성자 10.02.13 20:14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차도에 사람 지나다니라고 블라드를 치면, 잠시 주차할 차량이 거기에 안 세워 놓겠냐? 라는 거죠. 블라드 옆에 차를 세울 것이지, 주차장으로 정차하고 가게에서 일을 보진 않을듯 해 보입니다.

  • 10.02.13 20:03

    다만, 볼라드의 디자인이 판교에는 어울리지 않게 친환경적이지도, 아름답지도 못하다는 것이며, 설치 간격이 너무 좁아 상가로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설치된 볼라드의 반만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뽑아야 합니다. 디자인은 성남시에서 한 것이랍니다.

  • 10.02.14 13:07

    차량 동선 보다 중요한게 보행자 동선입니다. 차량이 보행자 동선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볼라드 옆에 차를 세워서도 안됩니다. 그래야 쾌적하고 산책하고 싶은 상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규칙들은 임차인들에게도 지키라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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