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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메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 (제품명등 수량등) 맨밑 기타사항에 '카드결재 요함' 이라고 기재 2. king331@hanamial.net 으로 신청서 발송 개인 카드결재 란을 할당받는다 (이메일로 답신함) 3. 쇼핑몰 전용 싸이트 (www.miragecom.com) 에 '맞춤판매제품' 란에 신청자 이름으로 결재란이 생성되어 있음을 볼수 있을겁니다.
4. 카드결재 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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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어느 쇼핑몰처럼 근사하게 제품도 올리고 해야 하는데 미라지가 하는일이 많아 일일히 쇼핑몰 관리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네요.. 그래서 급한대로 필요한 제품을 골라주시면 총결재금액을 쇼핑몰에 올려주면 그걸 결재하면 되는 방식 입니다.
미라지콤프방 전용 온라인 쇼핑몰 (www.miragecomp.com) 에 오시면 죄측 메뉴란에 '맞춤판매제품' 이란 란이 바로 그곳입니다.
[원래는 쇼핑몰에 잘 정리하여 올려둬야 하는데 워낙 바쁜 미라지라... 아쉬운대로 이런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 방법은 구입할려는 제품의 총금액 (부가세포함가) 을 정리하여 올려둔것이라 구매자는 금액을 확인하고 기존 방법대로 카드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구매자도 동일) 다만 카드결재시에는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카드결재시 유의사항
* 카드 결재시 부가세 및 수수료 등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총금액의 10~15% 까페판매제품의 경우 부가세(현금영수증) 별도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 카드 결재시 연말정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로 가능) * 카드결재시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카드결재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합니다.200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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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까페구매가와 카드구매가의 가격이 틀리다는 점인데.. 이는 까페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중이고 카드결재(현금영수증) 구매시에는 부가세 10% 및 카드가맹점에서 챙겨가는 수수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이건 카드 결재시 판매자 들이 다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카드결재시 100%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원래 정가는 카드결재가 (부가세 및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 이고 다만 까페구매의 경우 일종의 할인판매 (대신 현금구매만 가능) 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듯 보입니다.
대신 카드구매시에는 카드영수증이 바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므로 연말정산때 제출하시면 정산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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