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절세를 위해 개인사업자가 새로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의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유형에 따라 세무처리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환에 앞서 세무처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미리 숙지해 두어,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개인과 법인사업자간에는 과세소득의 범위 및 그 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현행 세법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소득의 범위를 그 사업에서 경상ㆍ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과세소득을 경상ㆍ계속적인 소득뿐만이 아니라 우발적ㆍ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고정자산을 처분한 손익에 대하여 법인사업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는 있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역시 다르다. 법인은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에서도 두 사업자 유형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이익분배의 절차 없이 직접 사업소득의 귀속주체가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출자자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실체로서 그 출자자에 대한 이익의 분배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주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자도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접대비 한도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사업자는 사업장의 구분을 무시하고 하나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익성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사업자는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기부금 공제도 할 수 있다.
이어 비즈앤택스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법상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정말 좋은 자료네요^^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