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신임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즉각 답변을 촉구한다!
2013.3.6. 이인복 대법관의 신임 중앙선관위원장의 취임에 즈음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게 되어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1. 신임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시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HDP-2500V)의 개표에의 사용, 공직선거법 제178조등을 위반하여 수개표 미실시, 수많은 부정선거의혹 제기 등으로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을 조사 ․ 확인하고 인정하라!
2. 신임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HDP-2500V)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한 불법 장비로서 공직선거에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오는 2013. 4월 예정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HDP-2500V)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결정하라!
3. 신임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그동안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HDP-2500V)에 대해 명백한 전산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장치’라고 하여 건전한 보편적 합리적 상식을 벗어난 주장으로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철저히 속여 왔다는 사실,
나.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HDP-2500V)를 사용하여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지 않고 제조해왔다는 사실,
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제114조와 공직선거법 제178조 및 부칙 제5조 등 헌법과 법률을 함부로 위반하며 헌정질서파괴의 범죄인 ‘국헌문란죄’라는 중범죄를 자행해 왔다는 사실 등을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여 밝히고, 사죄하고, 시정하라!
4. 신임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와 같이 부정선거가 확인, 인정된 이상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HDP-2500V)에 대한 사용중지 요청의 민원(2013.11.19.자 내용증명)의 건에 대해 묵살하고 불법 선거관리를 강행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김능환과 중앙선거관위 내부 관계책임자들에 대해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자행의 책임을 물어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거 형법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의 정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즉각 고발하여 처벌하라!
(* 이미 김명호 교수에 의해 김능환 전 대법관은 국헌문란죄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5. 신임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이상의 내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방송3사에서 즉각 ‘대국민공개토론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그 부정선거 의혹 일체를 완전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
6. 이상의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신임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직접 성실한 답변으로 국민 앞에 공식입장을 밝히고, 반드시 해명하고 석명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2013. 3.11.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 및 7700여명의 선거소송인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자문인단, 지지 교수 목회자 등 일동
050-8067-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