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이 조금 늦은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12월 31일 퇴사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2월 31일 퇴사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공지사항 쪽에 올려 놓을 예정이니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실제 퇴사가 언제인지를 정하시고 질문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한데...
만약 12월 31일에 실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중도퇴사로 처리하여
1월 10일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도 신고를 한 후에
각각의 지급명세서를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 중도퇴사로 처리를 하면
사장님께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실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징수세액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장님께서 굳이 연말정산을 퇴사한 회사에서 하시고자 한다면
임의적으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셔서
3월 10일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 결과에 포함하여
신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사장님께서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12월 31일에 중도퇴사 처리를 하여
1월 10일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란에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결과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2월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고자 한다면
임의적으로 서류를 제출받으셔서
다른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시 함께 연말정산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 주의하시구요..
각각의 지급명세서도 3월 10일까지 지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연말정산시기 때문에 퇴사일자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퇴사일자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신고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을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