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부천새롬-부공산세법-이송원교수
기초이론과정 5주차
O.X확이학습문제-4 정답및해설
2월27일-세법 기초 확인학습문제 4 정답및해설.hwp
2월27일-세법 기초 확인학습문제 4.hwp
1. 전․답․과수원(농지)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 )
2. 대도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는 일반건축물에 딸린 토지로 보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 )
3.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다. ( )
4. 건축물 중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에 딸린 토지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 )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7.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 )
8.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13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계산하며, 세액은 2013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 )
9.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10.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
11.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 )
12.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
13. 재산세가 부과된 토지 중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 )
1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준다. ( )
15.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16.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