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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재판관련 자료 형사 재항고장
부검조 추천 0 조회 190 07.05.03 17:0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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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03 20:06

    첫댓글 22.5년까지 선고 가능. 재판장 미친놈...

  • 작성자 07.05.04 00:38

    오늘 고맙습니다. 연락하시죠..제가 소홀했습니다.

  • 07.05.05 08:57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3호에는 그냥 단순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나와있죠. 이것은 3년 이상 무한대의 징역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일반법인 형법의 상해죄의 상한선인 "7년이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15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형으로써 언도할 수 있는 징역은 3년~15년까지이죠. 이것은 병합심리중인 다른 경합죄를 제외하고이죠. 일단 주죄만으로도 10년은 넘으므로 필요적 보석의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bad news... 보니까 우리나라의 보석률은 낮다고 하는군요.

  • 07.05.06 11:43

    위 기간은 단순히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형식적 기간을 적용하므로 실제로 얼마만한 형기를 살거냐와는 상관없는 거구요. 검사의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보석은 불가능할 것 같네요. 임의적 보석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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