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장
사건: 2007로15(2007고단203)보석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피고: 김명호,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항고인:피고
원심결정: 서울 동부지법 2007초브 74
위 항고사건에 대한 기각결정에 (2007.4.27.통지수령) 불복 형사소송법 제 415조(재항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즉시항고합니다.
1.항고취지
(1) ‘서울동부지법 2007로 15사건의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와
(2) ‘피고 김명호의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기각사유
(1)‘항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이하 폭처법)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형법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다시 제한된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2) 따라서 항고인은 장기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의 필요적 보석의 예 외에 해당한다.
3.(기각결정)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또는 규칙의 위반
(1) (폭처법에 대한) 형벌법규의 해석원칙과 형사소송법 제307(증거재판주의)의 위반.
1)형벌법규의 해석원칙(대법원2006.6.2. 2006도265)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써 허용되지 않는다.”
2)형사소송법 제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반박
1) “폭처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형법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다시 제한된다는 항고인 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에 대하여-
-(7년이하 징역으로 정한) 상해죄로서는 최소1개월 징역도 선고할수 있으나, 폭처법은 중벌 목적의 특별법으로 최소한의 징역 을 규정한 것이기에, 항고인의 예상가능한 징역은 3년이상 7년이하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참조: 4,6일경 항고장) 그럼에도 불구하고,법리도 없이 우겨대는 윤남근,이승규,남세진의 위 ‘형벌법규의 해석원칙’을 망각하였으며, 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판사들 주장의 취지, ‘폭처법이 형법에 의하여 법정형이 제한되지 않는다’가 옳다면 폭처법제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천년징역 도 선고할 수 있다는 말인데, 말이 되는 소린가?
2)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기에”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307조에 의하면,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건 증거제시도 없이 10년 넘는 징역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 제103조에 정한, 법률의 의한 재판의무를 져버렸고.
-항고인이 10년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며,
형사 항소부가 제시한 유일한 근거는 폭처법의 ‘3년이상의 유기징역’인 바.
이는 위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에 어긋나며 형사소송법
제307조도 위반한 것입니다.
2007.4.29. 김 명 호 (사인)
첫댓글 22.5년까지 선고 가능. 재판장 미친놈...
오늘 고맙습니다. 연락하시죠..제가 소홀했습니다.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3호에는 그냥 단순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나와있죠. 이것은 3년 이상 무한대의 징역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일반법인 형법의 상해죄의 상한선인 "7년이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15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형으로써 언도할 수 있는 징역은 3년~15년까지이죠. 이것은 병합심리중인 다른 경합죄를 제외하고이죠. 일단 주죄만으로도 10년은 넘으므로 필요적 보석의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bad news... 보니까 우리나라의 보석률은 낮다고 하는군요.
위 기간은 단순히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형식적 기간을 적용하므로 실제로 얼마만한 형기를 살거냐와는 상관없는 거구요. 검사의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보석은 불가능할 것 같네요. 임의적 보석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