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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보통채권 |
10년 |
민법 162조1항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민법 162조2항 |
소유권 |
없음 |
민법 162조 |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3년 |
민법 163조 각호 |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1년 |
민법 164조 |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165조 1,2,3항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손해및 가해자 안날로부터3년) (불법행위 한날로부터10년) |
3년 10년 |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
상행위채권 |
5년 |
상법 64조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적립금의 반환청구 보험료의 청구권 |
2년 1년 |
상법 662조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48조 |
◇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종 류 |
채 권 내 용 |
시 효 기 간 |
근 거 |
약속어음, 환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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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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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
ㅇ이득상환청구권 |
ㅇ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10년간(통설) |
ㅇ어음법 7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