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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운전면허) |
내 용 |
비 고 | ||
1. 적성검사 |
적성검사 시작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
▶ 2종면허는 정기적성검사 없이 | |
2. 신청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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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면허 |
>>2종면허 |
▶ 운전면허증 주소가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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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연기 신청시 구비서류 |
▶ 부득이한 사유 (출국,장기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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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 스티커 발부받아 범칙금을 |
▶ 관할 면허시험장 또는 | |
1년 경과 :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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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성검사 |
은행 \ 3,420원 → 병원 \5,000원 → 면허시험장/경찰서 \6,000원 계 : \14,4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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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응시자격 및 운전가능 차종 |
면허 종류 |
응시 자격 |
운전가능 차종 | |
1종 |
대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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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으로 |
승용차 |
특수면허 |
레커 | ||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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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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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륜 승용차 | |
2종 |
보통면허 |
만 18세 이상 |
승용차 |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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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5cc 이상) | |
원동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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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총배기량 125cc이하) | |
장애자면허 |
장애인 능력측정시험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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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1종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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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
연습면허 2종보통 |
만 18세 이상 |
승용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 (통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의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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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응시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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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비 고 |
1. 접수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
주소지와 상관없음 |
2.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
▶ 만17세 미만자는 주민등록증 대신 |
3. 수수료 |
학과시험 수수료 : 자동차면허 3,500원 |
▶기능시험 수수료 : |
4. 대리인 접수 |
운전면허 응시자와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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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유효기간 |
최초 학과시험일로부터 1년 |
▶ 불합격 후 재응시할 시 영수필증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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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시험방법 |
4지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 |||
시험내용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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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6%) | ||||
준비물 |
응시원서,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싸인펜 | |||
문제지추첨 |
응시생 중 수험번호 홀수, 짝수 각1명이 문제지 추첨 | |||
문제지구분 |
추첨한 문제지와 수험번호의 홀수, 짝수에 배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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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매 교시 50분간 시험, 시작 후 30분간 퇴실불가 |
지각시 입장불가 (불참·불합격 처리됨) | ||
응시원서에 기재된 시간 10분전 입실완료 | ||||
신분증소지, 지정좌석 착석, 대리시험 여부 등 확인 | ||||
시험종료 후 문제지· 답안지를 시험관에게 제출하고 퇴실 | ||||
학과시험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해 채점 후, 결과를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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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합격·불합격날인 후 본인에게 재교부 | ||||
응시자는 본인원서 및 합격·불합격 날인여부 확인 | ||||
합격점수 |
1종 :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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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 60점 이상 | ||||
2종소형 : 60점 이상 | ||||
원동기 : 60점 이상(O, X 진위형)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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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
항 목 | 내 용 | 비 고 |
시험코스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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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항목 |
굴절, 곡선, 방향전환, 교차로, 평행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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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 ||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 ||
실격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
경사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때 |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1회라도 차로를 | ||
기 타 |
기능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연습면허를 발급 |
30분전까지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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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 |
항 목 | 내 용 | 비고 | ||||||||||
접수 | 신분증, 응시표, 영수필증(1,2종) : 15,000원 민원실에서 접수 | |||||||||||
시험응시 | 응시당일 신분증, 응시표 준비하여 지정시간 30분전까지 도로주행 교양장으로 입장, 안전운전 상식 등 교양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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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
통행구분, 진로변경, 속도유지등 운전능력, 법규준수 사항등을 37개 항목으로 구분 채점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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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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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장 |
지 역 |
전 화 |
주 소 |
교통 / 약도 |
서울 |
02-3498-2114 |
서초구 염곡동 3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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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53-2760 |
춘천시 신사우동 761-13 |
|
-652-7950 |
강릉시 병산동 385 |
| |
경기 |
031-238-5401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34-5 |
|
031-876-0820 |
의정부 가능동 375-2 |
| |
경북 |
053-955-0502 |
대구광역시 북구 신격동 1445-3 경북도청내 |
|
053-858-8819 |
안동시 수상동 8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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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051-276-6207 |
창원시 팔용동 용원상업지구 4B2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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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053-625-8661 |
남구 대명동 15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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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051-622-5312 |
남구 대연3동 5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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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032-833-0100 |
연수구 옥련동 5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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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062-284-5402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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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062-371-9855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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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064-746-1703 |
제주시 연동 3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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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042-522-3647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9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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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34-8381 |
예산구 예산읍 산성 7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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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250-5317 |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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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의 분실 및 오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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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비 고 |
1.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
주민등록증 |
▶ 분실 재교부 신청 수수료 : 3,500원 |
2. 운전면허증 오손 재교부 |
주민등록증 |
▶ 오손 재교부 신청 수수료 : 3,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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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운전면허증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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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비 고 |
1. 자격 |
우리나라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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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
▶ 신청 수수료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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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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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비 고 |
1. 자격 |
해외로 출국하는 출국자로 체류 국가의 외국 운전면허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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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
▶ 신청 수수료 : 5,000원 |
참고) 만약 외국에 1년 이상 장기체류시 국제 운전면허의 유료기간은 '1년'이므로 매 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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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운전면허증의 일반 운전면허증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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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비 고 |
1. 자격 |
군면허증을 취득해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인 군인 | |
2. 갱신 신청 시기 |
현역복무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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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면허증 원본 |
▶ 통상 3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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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이 취소되는 경우 |
위 반 사 항 |
내 용 |
벌점초과 |
1년누계 : 121점 이상 , 2년누계 : 201점 이상 , 3년누계 : 271점 이상 |
경찰관의 폭행 |
단속하는 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경우 |
교통사고 야기 도주 |
교통사고를 내어 사상 후 도주 |
운전면허증 대여 |
다른 이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
음주 측정 불응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
음주운전 |
1.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상한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 |
1. 국가보안법 위반 |
적성검사 미필 |
적성검사에서 불합격되거나 해당 적성검사일을 1년 경과한 경우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
사고등으로 받는 적성검사에 불합격 될 때 |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 |
운전면허 정지기간중에 운전한 경우 |
기타 |
1. 부정수단 / 허위로 면허취득 2. 타인을 대리해 면허시험에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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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즉시 운전면허 재신청을 할 수 없다. |
면허취소 사유 |
운전면허 시험응시 제한기간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4년 |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
2년 |
무면허운전 |
2년 |
음주 /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5년 |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교통사고 야기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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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 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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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처 |
이의신청 접수일 |
운전면허 정지 |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 |
90일 이내 |
운전면허 취소 |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
9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