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이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았을 때 고객에게 담보로 내게 하는 증거금을 말한다.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사고팔 때 보통 3일 후에 결제가 이뤄지는데, 이때 위탁자가 내는 약정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위탁증거금이다.
증권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 위탁을 받는 매수는 현금, 매도는 당해 매도증권이나 현금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증권회사 대부분의 위탁증거금률은 30~40%다.
투자자가 보유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종목을 사놓았다가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이 크게 뛸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 규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위탁증거금률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탁증거금률이 50%면 예탁계좌에 들어 있는 보유금액의 2배까지 주식주문이 가능하지만, 40%로 낮아지면 2.5배까지 주문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증거금률을 낮춤으로써 거래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투기거래를조장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최근 일부 증권사는 위탁증거금률을 과도하게 낮추고 자기자본 대비 신용융자를늘려 투기거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산업증권부 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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